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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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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뜻과 청구기한, 모르면 지고 들어갑니다

2025.06.17 조회수 3463회

가족이 사망하게 되어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는데, 본인이 상속받은 것 보다 다른 가족이 더 많은 자산을 승계받았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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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클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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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자식인데, 왜 다르게 차별받은 것 인지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만 회복할 수 있을까 궁금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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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부모님 재산이니 어찌할 도리가 없다며 본인의 권리와 상속지분을 섣불리 포기하신 분들은 없어야겠습니다.

 

본 소가 하단에서 어떻게 하면 상속유류분 청구소송을 통하여 본인이 받아야할 재산을 일부 반환받아 침해받은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지

 

유류분 뜻과 관련된 법률정보와 방법을 알려드릴 것 이기 때문이죠.

​

억울함을 해소해야한다면 테헤란의 글을 끝까지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유류분 뜻은]

 

망인의 유언이 있다면 상속 절차는 가장 우선적으로 피상속인의 마지막 뜻을 따라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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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법정 상속인 순위에 상관없이 망인의 유언만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 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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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로인해 상속인이 가진 상속권을 침해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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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고인의 일방적인 유언으로 인해 정당하게 물려받을 수 있는 지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면 유류분을 청구해 일부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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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인의 재산 비율을 넘어선 피상속인의 증여, 유증으로 상속인이 침해받은 상속권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을 돌려받을 수 있는 청구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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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망인의 4촌이내 방계혈족과 형제자매는 아무리 억울한 재산상속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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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인 자녀와 배우자, 2순위인 부모까지만 유류분 청구권이 부여되기에 유류분소를 진행할 수는 없다는 뜻 입니다.

 


 

[상속유류분 청구 기한은]

 

유류분 소송은 망인의 유언을 통해 상속인들 중 침해받은 권리가 있는 자가 소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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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도 정해진 시효가 존재하기에 이를 놓치게 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회복이 불가능하오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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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개시 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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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나 유증을 알게되었다면 그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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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전 증여를 인지했다면 상속 개시 후 1년.

​

위 조건은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하며, 만일, 시효를 도과한 경우, 이를 왜 경과하게 되었는지 타당한 이유를 들어 입증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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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실제 소송 진행 중에서도 소멸시효는 매우까다로운 요건 중 하나로 입을 모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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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언제 본인이 유증 사실을 알게되었는지 이를 법적인 자료를 톻해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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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처음부터 본인이 소송 기간을 경과한 것은 아닌지, 해당 조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어떤 입증자료를 마련해 소명해야하는지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 비율 높이려면 특별수익 찾아야한다?]

 

유류분 뜻으로 법정상속지분의 50% 또는 33%를 반환받을 수 있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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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꼭 이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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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본인이 소송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정해진 비율보다 더 많은 재산을 환급 받을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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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망인이 생전에 다른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은 없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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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유류분은 전제 상속재산에서 50%와 33%를 계산하므로 증여 재산 또한 망인의 상속 재산에 포함되기에 생전 증여를 소상히 찾아낸다면 본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유류분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이지요.

​

따라서 특별수익, 즉 생전 증여 목록을 매우 자세히 파악해야 본인이 원하는 결과와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승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이것']

 

유류분 뜻은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이 있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전액 반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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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상대의 증거나 변론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면 패소하여 한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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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안일하게 보시고 진행해선 안되는 소송 임을 아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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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은 특히나 이미 증여나 유증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상황이기에 상속을 받은 가족이 나쁜 의도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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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된다면 개인이 생전 증여를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도 무방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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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소송에서는 본인이 알게 된 근거를 법적, 객관적, 사실적 자료로 입증해야만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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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우선 상속전문변호사를 통해 본인의 상황을 충분히 검토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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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음 어떤 증거를 더욱 부각시켜 소송의 분위기를 이끌어 올지, 상대가 어떤 전략을 구상할 것 같은지 미리 예측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본 소와 함께하여 자신 또한 유류분 승소,

전액 반환의 결과를 마주하고 싶다면]

 

편히 연락 남겨보시길 권하며 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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