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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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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결정 청구? '이걸' 몰라 손해 봅니다

2025.06.17 조회수 3136회

우리는 모두 1인칭 시점에서 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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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을 위하여 노력한 것도 본인의 기여만 알지, 다른 사람의 기여에 대해 모두 잘 알진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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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유산을 나눌 때 각자 더 많은 기여를 했으며, 지분을 인정해 달라며 지분 싸움이 발생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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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각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분할 소송 절차를 통하여 각자 지분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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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본인의 지분을 높여야 하거나 지켜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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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기여분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산분배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 재산은 기본적으로 법에 따라 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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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속 지분에 있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들에 비해 더 많은 몫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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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1.5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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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항은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하고 앞으로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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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원칙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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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다면, 법에 정해진 비율과 다르게 재산을 나눌 수도 있는데 이를 ‘협의분할’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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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은 상속인들의 자발적인 합의에 따라 진행되며, 재산 분할 방식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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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반드시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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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중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면 협의분할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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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의견이 맞지 않는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내가 더 많이 받아야 한다며 지분을 두고 다투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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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나눠야 하는 유산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의 주장을 인정해 버린다면 내 몫이 줄어들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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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상대의 의견을 동의해 주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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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의견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는 '기여분 결정 청구' 절차를 통해 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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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기여분이라는 개념은 고인의 재산을 둘러싼 상속 과정에서 많이 활용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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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여분 결정 청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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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고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데 특별히 기여했거나, 오랜 기간 고인을 정성껏 부양한 경우 이를 인정받아 상속 재산에서 추가로 배분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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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인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망인을 위해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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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기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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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해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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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고인의 사업을 돕기 위해 직접 노력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활용해 고인의 재산 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단순히 고인을 돌보는 수준을 넘어 특별한 간호나 요양을 통해 고인의 재산을 지키고 유지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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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배우자가 혼인 관계에서 수행한 가사노동은 부부 사이의 당연한 의무로 간주되므로 기여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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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효와 부양의 의무를 강조하는 문화가 강하기에,  단순한 가족 간의 희생은 기여분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주장에 힘을 실기 위해서는 증거 자료가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상속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고인의 생전에 자신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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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다양한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대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고인의 생활비, 치료비, 또는 주거비 등을 대신 부담한 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이나 거래 내역.

피상속인과 같은 주소지에 살았음을 보여주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기타 거주 기록.

망인의 이동과 관련된 교통비, 주차료, 또는 도로 이용료 등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영수증.

 

또한, 망인의 사업체를 관리하거나 자산을 대신 운영하여 이익을 창출한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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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금융거래 내역서, 재산 관련 공문서, 또는 사업체 수익과 관련된 기록 등이 효과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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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기여분제도를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증거들을 빠짐없이 준비하고, 전문가의 전략에 따라 적절히 주장하고 방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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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해당 분야에 많은 소송건을 다뤄본 변호사, 노련함이 묻어 나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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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원하는 결과를 마주할 가능성이 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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