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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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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결격사유, 역할 놓치지 마세요

2025.06.16 조회수 3796회

성년후견인의 신청은 최근 그 신청사유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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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그리고 치매발병률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많은 분들이 성년후견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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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성년후견인은 많은 분들의 생각과 다르게 신청절차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후견인으로 지정받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

한 사람의 신변과 경제적인 부분의 결정권을 대리하기 때문입니다.

​


 

[성년후견인이란?]

 

성년후견인은 과거 금치산제도로 처음 제정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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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제도는 질병, 노유, 기타 정신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지속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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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은 말그대로 위의 사유로 인하여 혼자서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의 후견인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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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인 사무처리 뿐만 아니라 신분상 결정권을 갖는 대리인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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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피성년후견인으로 하여 자녀가 성년후견인이 되어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을 대표적인 예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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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요양병원예 있는 가족의 보험금을 대신하여 수령해야 할 때에도 성년후견인으로서 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자격과 역할]

 

성년후견인자격은 법률로서 그 정의와 역할을 정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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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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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된 법률에 따라 후견인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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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성년후견인의 자격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성년후견인자격을 살펴볼 때에는 후견인 결격사유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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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은 한 사람에 대해 전반적으로 결정권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법률로 이를 엄격하게 규정하여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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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인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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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성년자인 경우

2.회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고 그 형기에 있는 경우

4.법원이 해임한 이력이 있는 경우

5.피성년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

6.행방이 불분명한 사람인 경우

​

위 결격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청구를 불허할 수 있습니다.

​

- 성년후견인의 역할 1. 후견인의 신상보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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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이 된 사람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을 기본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

기본적으로 의료, 주거 등에서 피후견인을 대신하여 복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

- 성년후견인의 역할 2. 재산관리의 역할

​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재산을 관리하고 후견인을 대신하여 동의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의 자격은?]

 

성년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위임할 피성년후견인은 보통 일상적인 사무를 혼자서는 처리할 수 없을 만큼의 행위능력을 상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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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고령이긴 하지만 혼자서 간단한 은행업무를 볼 수 있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면 피성년후견인의 자격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접수한 후에는 반드시 피성년후견인이 될 본인을 심문해야 합니다.

​

경우에 따라서 피성년후견인이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심문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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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에 대한 판단근거로 정신감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의료기관을 통해 정신감정을 받은 후 전문가의 의견이 담긴 진단서 또한 제출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방법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는 성년후견의 도움을 받을 사람 즉, 피성년후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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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관할 내에 가정법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지방법원에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후 법원의 심사를 거친 후 개시결정을 받은 후에는 등기를 통해 성년후견인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

후견인의 역할과 대리권의 범위는 모두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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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년후견인을 감독하는 후견감독인 또한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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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성년후견인은 일반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과 신상에 대해 본인을 대리하게 됩니다.

 


 

[이 글을 마치며]

 

성년후견인자격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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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필수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후견인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하며 최종적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결정됩니다.

​

법원은 같은 사안이라도 결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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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안전하고 순조롭게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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