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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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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여부, 치매부모님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유

2025.06.13 조회수 3524회

본 글을 찾아주셨다면 치매 부모님을 보호할 후견인 여부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신 상황일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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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꼭 필독하신다면 분명 다른분들과 달리 후견인신청이 수월할 것 임을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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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선임 조건부터 권한, 필수서류, 소요기간까지 전부 전달해 드릴 것 이니 5분의 투자로 많은 것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치매노인 후견인, 선임 조건?]

 

성년후견인이란 질병이나, 사고, 고령, 장애 등의 사유로 오랜기간 지속적으로 정신적인 부분에 제약이 있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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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씀드린 부분 중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지속적인 정신적 결여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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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타인의 도움없이는 간단한 일상생활, 사무업무 등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한 정신적인 제약이 있어야만 성년후견인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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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치매 초기 증상으로 일시적 또는 제한적으로 의사판단에 문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한정후견과 같은 다른 종류의 후견인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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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 후견인 선임은 다른 사안들보다 더욱 제도를 잘 구분해야하는 이유는 위와 같은 사유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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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증상이 있으나, 초기 증세라면 한정후견, 이미 증상이 발병된지 오랜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성년후견인이 적합함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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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고로 인지능력을 잃게 된 경우에도 무조건적인 성년후견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에 본인이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변호사에게 후견인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해보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노인후견인, 권한 범위는?]

 

성년후견인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 갖게 되는 권한은 2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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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신상에 대한 권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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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후견인은 올바른 결정이 어려운 상황이기에 신상에 대해 위험이 따르는 부분이 있다면 후견인이 대신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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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중대한 수술 또는 치료, 주거지 변동 등 후견인이 법적인 대리인 권한을 얻어 사무처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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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후견인의 재산보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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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후견인은 본인 스스로 재산에 대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후견인이 생활비, 은행 자산, 부동산 등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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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든 관리를 성년후견인이 대리 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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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속에 관한 사안, 부동산 매각 등 거액의 재산 관리 등은 가정법원 또는 후견 감독인의 승인이 있어야만 관련 업무를 대행 할 수 있음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치매노인후견인, 필수 서류?]

 

성년후견인 신청을 위해 법원에 접수시 필요한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후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후견인의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피후견인의 정신감정서, 병원 진단서, 진료기록서

- 관계소명자료

- 가족동의서

 

여기서 피후견인의 정신 상태를 진단하는 서류에는 주치의가 병세의 회복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작성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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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법원은 피후견인에게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자격 조건이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치매노인후견인 선임 확정까지 기간은?]

 

성년후견인은 후견인 여부 판결이 나기까지의 소요기간을 확정지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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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마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과정에 문제나 실수 및 가족들간의 동의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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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경우 크게 문제가 없다면 최소 5~6개월 사이에 마무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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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말씀드렸듯이 누락 서류나 가족들간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면 추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진행기간은 1년이상 늘어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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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신상 및 재산에 대해 보호하는 목적을 두고 있어 만일 후견인과 가족들의 원만한 동의가 없다면 그에 따른 다른 의도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후견 개시를 보류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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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처음부터 후견 개시 기간을 단축시키고 확실하게 후견인 선임을 하는 것을 원하신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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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진행하다보면 생각보다 법적 지식없이는 처리하기 힘든 과정들이 다수 발생함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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