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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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소송 참칭상속인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조치
“권리는 주장하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한다”
상속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언이나 협의 없이 특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독점하거나, 고의로 다른 공동상속인을 배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다른 사람이 상속재산을 취득해버린 상황에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없을까요?
바로 이때 필요한 절차가 상속회복청구소송입니다.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 민사재판 현장에서 자주 다뤄지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 소송의 핵심 내용과 절차, 그리고 유의해야 할 점을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권을 침해당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소송입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은 말 그대로 '상속을 회복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민법 제999조에 따라 상속권자가 상속을 침탈당한 경우, 즉 상속권이 없는 사람이 상속재산을 부당하게 차지한 경우에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망한 부모님의 유일한 자녀인 A가 정당한 상속인인데, 삼촌 B가 위조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마치 자녀인 것처럼 상속절차를 진행하고 재산을 넘겨받았다면, A는 B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상속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실질적 상속인이 아닌 자가 권리를 행사했을 때 이를 다툴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수단입니다.
상속회복청구에는 엄격한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기간 제한입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침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를 법적으로 ‘제척기간’이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됩니다.
쉽게 말해, 아무리 정당한 상속인이더라도 이 제척기간을 넘기면 회복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보자”는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법정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소송은 '상속이 있었음에도 내 권리가 배제된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유류분 청구나 재산분할과는 다른 개념이므로, 상황에 맞는 소송 유형을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는 절차와 입증 책임에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일반 민사소송보다도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입증 책임이 크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상속권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장기간 재산을 점유했을 경우, 증거 수집과 주장 구조가 매우 정교해야 합니다.
재판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유언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기록 등 다양한 문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반환청구까지 고려해야 하며, 제3자의 선의취득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의 결과는 단순히 상속권 유무만이 아니라, 그 권리를 어떻게 입증하고 방어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모든 사안에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복잡한 상속 구조나 상대방의 방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자문이 큰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상속권 침해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녀 등을 상대로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법은 원칙적으로 권리의 실체를 따라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상속회복청구의 범위는 넓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상속권을 지키는 건 감정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상속 문제는 감정적인 충돌로 번지기 쉽습니다. “어떻게 가족이 그럴 수 있어?”라는 말이 절로 나오지요.
하지만 법은 감정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사실과 절차, 증거로 권리를 인정합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은 나의 권리를 다시 되찾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침해당한 채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침착하게, 법적으로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의 권리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