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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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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 소멸시효 10년 vs 1년?

2025.06.12 조회수 4855회

상속 과정에서 공평하지 못하게 특정 가족에게만 재산이 편향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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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상황은 다양한 사유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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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에도 장남이라는 이유로 모든 재산을 물려받거나, 아들이라는 이유로 망인 생전에 많은 재산을 승계받는 일이 없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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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인이 받아야할 마땅한 상속지분이 있음에도 이미 상속 절차가 이루어진 후이므로

 

이를 어떻게 해야만 억울함을 되돌릴 수 있는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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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무작정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는 얻지 못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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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 유류분소송과 관련해 필수 법률 정보를 전해드릴 것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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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사안이 급해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테헤란으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유류분? 재산을 일부 남겨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는 상속법상 유언을 통해 고인이 생전 본인의 재산처분에 관해 남긴 의사가 있다면 그 자유를 인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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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언을 통하여 특정 자녀, 가족, 친척에게만 유증한 경우 본래 상속인에게 재산이 승계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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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자유를 우선하여 존중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상속인이 가진 권리가 침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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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한정적으로 망자의 유언을 따르면서 상속인의 생계나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류분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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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고인의 상속재산 중, 상속을 받은 자가 자산을 승계받지 못한 사람에게 법적으로 일부 남겨두어야 하는 것을 유류분이라고 하지요.

 

 


 

[반환 지분 비율 및 유류분 권리자]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유류분 반환 비율을 정해 두었습니다.

 

1순위 - 직계비속,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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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직계존속, 배우자(직계비속이 없을 시)

법정상속지분 1/3

 

위와 같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지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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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본인이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자료를 들어 상속권을 침해받은 부분을 명세히 소명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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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정해진 비율보다 더 적은 지분을 반환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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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말씀드린 순위에 해당하는 가족만이 유류분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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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이내 방계혈족과 형제자매는 법적으로 상속인은 맞으나 유류분청구소송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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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인이 유류분 권리자가 맞는지 정확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멸시효 10년 vs 1년 정답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인이 제기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진행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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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망인의 유언 또는 증여를 일부 취소해야하는 강력한 효력을 지닌 청구권이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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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정해진 기한내로만 본인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중요시하게 유류분소멸시효를 명시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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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속이 개시된 후로 10년(유류분 반환 청구 소멸시효 10년) 안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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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증여 또는 유증을 알게된 날로부터 1년 안에만 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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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1년과 유류분 반환 청구 소멸시효 10년의 시효를 모두 충족해야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 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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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소송에 비하여 유류분은 소멸시효가 매우 까다로워 개인이 틀림없이 판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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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간을 놓치지 않고 안전하게 본인의 권리를 회복해야한다면 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구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 드립니다.

 


 

[본 소의 유류분반환 승소 사례]

 

테헤란의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손녀로, 먼저 사망하신 부친을 대신해 대습상속인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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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부모의 유언으로 본인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에게만 재산이 승계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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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평한 상속재산분할로 인해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공동상속인들에게 유산의 일부를 나누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그 요구를 지속적으로 무시하였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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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테헤란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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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는 유류분 청구를 위해 의뢰인이 유류분소멸시효를 도과하진 않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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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망신고서류와 상속 등기 서류를 통해 시효를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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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없음을 파악한 후 금융거래정보 증거신청 및 국토교통부 사실조회를 진행하여 피상속인 사망 전후로 현금 및 부동산이 일부 상속인에게만 증여 된 사실을 입증자료로 확보하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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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의 신속한 증거 수집과 적극적인 협의 시도 끝에 해당 사안은 다행히 조정에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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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의뢰인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지급 받았고,

 

그 이후 필요한 절차 또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멸시효 10년 내에 테헤란이 끝까지 조력하였습니다.

 

 


 

확실한 유류분 반환을 원한다면 정답은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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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을 수 있는 조력을 원한다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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