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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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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신청 서류 빠뜨리지 마세요

2025.06.12 조회수 4784회

사람은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노화하고 병들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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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 또한 노화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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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면 스스로 일상생활이나 사무업무를 보는 것에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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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에 따른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면 문제가 크지 않지만 상태가 중대하여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거동, 판단 등을 올바르게 할 수 없다면 상황을 결코 지켜만 볼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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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경우에 내 가족을 안전하게 돌보기 위해 성년후견인 제도를 고려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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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후견인 신청 서류, 성년후견인 신청에 있어 가족 동의서가 중요한 이유 등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니 아래에서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성년후견인이란?]

 

성년후견인제도는 일상생활이나 보편적인 사무 업무 등에 대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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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질병, 장애,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가족이 있을 경우에 선임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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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간단한 생활조차 혼자 하기 어렵다고 해서 모두가 성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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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가장 중요한 피후견인에게 정신적인 결여가 있어야만 선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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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치매 중증 정도의 병세로 본인 성명, 주소, 가족들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 선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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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가 불편해 거동이 어렵거나 치매 초기 정도로 증세가 심각하지 않다면 후견인을 둘 수 없다는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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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신적인 제약 조건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다른 종류의 후견인을 선임해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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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본인이 어떤 후견인을 신청해야하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면 법률대리인에게 자문을 반드시 구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절차는?]

 

후견인 선임은 간단하고 쉬운 절차를 거쳐 마무리 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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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이 진행 기간과 많은 관련이 있는데요.

 

1. 신청서 접수

2. 후견인의 결격사유 검토

3. 성년후견인동의서 확인

4. 병원 진료기록서 및 정신 감정서 검토

5. 심판 및 심문

6. 후견 개시

 

위 절차는 보통 3~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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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족동의서나 정신 감정서와 같은 후견인 신청 서류가 제대로 확인 되지 않으면 1년 넘게 긴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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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서류의 누락이나 절차에 있어 문제가 생긴다면 선임 기간은 언제까지 늘어난다 정확히 확정할 수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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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동의서, 서류 등을 꼼꼼히 구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다음에서 말씀드리는 정보는 단 하나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년후견인동의서 및 신청 서류?]

 

후견인 신청 서류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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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말씀드리는 항목 외에 필요에 따라 다른 서류들이 요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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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피후견인의 재산을 사용하여 병원비 또는 생활비에 보태야하는 경우라면 동의서 제출 시 인감발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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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특별한 사유를 가지고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라면 추가 서류가 많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피후견인과 후견인의 관계 소명 자료

의사 진단서

가족 동의서

 


 

[성년후견인동의서가 왜 중요한 것 인가요?]

 

성년후견인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보호하고자 마련한 제도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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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후견인의 재산 및 신상 보호의 목적이 아닌 다른 악의를 가진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후견인 선임을 거부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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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역시 이런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가족들의 동의서를 가장 주의 깊게 살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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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후견인이 사건본인에 대해 악의 또는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지는 등을 판단하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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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의 동의서가 없다면 신청 과정 중 가족과 별도의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기에 성년후견인 선임은 무척 힘들어 질 수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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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권리를 가장 우선시 하고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만 가족 중 한사람을 선임해야하므로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다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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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밟는 것이 소요 기간과 비용 모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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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동의서가 부재한 경우에 도움을 받지 않고 개인이 진행하다가 제 3자가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도 있음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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