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5474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5474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유류분반환청구 기간 정말 쉽게 알려드립니다

2025.06.11 조회수 4295회

가족간 재산 분쟁으로 소송까지 가게 된 사실이 마냥 씁쓸하기만 합니다.

​

하지만 본인이 소송을 제기해야하는 쪽이라면 더욱 절실함이 클 텐데요.

​

그렇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대처한다면 원하는 결말을 얻지 못할 것 입니다.

​

따라서 원고의 입장에서 적절한 대응 방법을 마련하여 법적인 쟁점들을 제대로 파악한 후 준비해야만 승소할 수 있습니다.

​

더불어 유류분소송에서 혹여 본인에게 발생할 불이익과 피해를 미리 대비하여 줄이고, 보다 많은 유류분을 차지하기 위해선 법률 자문은 필수인데요.

​

본 소가 아래에서 소송의 첫 시작이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유류분반환청구 기간에 대하여 쉽고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관련 법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끝까지 읽어주셔야만 합니다.

 

 


 

[유류분청구권을 가진 우선 순위?]

 

망인의 직계 가족이라면 상속권은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

그러나 유류분 청구권은 조금 다른데요.

​

상속권한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법정상속순위에 맞춰

 

자녀부터 4촌이내 방계혈족까지 해당 순위자의 존재 여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재산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

반면, 본인이 침해당한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는 청구권은 자녀와 배우자, 부모에게만 부여 합니다.

​

태아 또한 이미 태어난 것으로 간주하여 망인의 자녀로 상속권과 유류분권을 가지게 됩니다.

​

결론적으로 아무리 억울한 상속이라고 하여도 4촌이내 방계혈족과 형제자매는 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뜻 이지요.

 


 

[유류분이란?]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우선 순위가 존재하긴 하나, 망인이 생전 작성한 유언이 존재한다면 민법에 규정된 유언 상속을 따르게 됩니다.

​

즉, 꼭 상속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 인데요.

​

하지만 이로인해 정당하게 권한을 행사해야할 자녀 또는 배우자, 가족들이 상속 재산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에는 민법 제1112조에 의거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법정상속인의 순위에 따라 정해진 몫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이해하기 쉽게 유류분을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고인의 유언 또는 증여로 인하여 재산을 적은 비율,

 

혹은 아예 받지 못한 경우에 법정 상속지분 중 1/2, 1/3을 반환 받아 침해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청구권을 말하는데요.

​

법률상 정해진 유류분 비율이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본인이 공동상속인에게 유증이 이루어진 사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거나

 

피고가 증여받은 재산이 생전 기여를 통한 정당한 몫이라는 주장을 방어하지 못한다면 소송에서 패소하여 단 한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자신의 입장을 확실하고 조금의 리스크도 감수하고 싶지 않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 전략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이 계획을 세우는 것은 단면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일부 대응이 가능할 확률이 높으며

 

소송은 변수가 많으므로 다방면에서 대처가 가능하도록 여러 전략을 구상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 기간, 기준 판단 방법]

 

본인의 권리가 침해된 사실을 깨달았다면 서둘러 소송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유류분반환청구 기간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

이를 준수하지 못하면 소를 제기 하더라도 법원에서 기각 당하게 될 것 입니다.

​

- 증여, 유증을 알게된 날로부터 1년.

​

- 만약, 생전 증여를 알게 되었다면 상속 개시 후 1년.

​

- 상속 개시 후 10년.

​

위 3가지 요건은 골라서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유류분반환청구 기간 전부 만족해야만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서 1년과 10년의 기준이 어느 일자인지 정확히 파악한 후 소 제기 가능 여부부터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테헤란의 유류분 반환 승소 사례]

 

본 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딸이셨습니다.

​

피상속인은 슬하에 아들과 딸을 두고 계셨지만 마지막 유언으로 아들에게만 상가와 예금을 물려주겠다는 뜻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

의뢰인은 오빠는 어릴적부터 사망한 부친에게 많은 금전적 지원을 받아왔기에 더욱 유언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

이에 유류분청구소송을 통해 본인이 침해받은 상속권을 회복하고자 테헤란에 손을 내밀어주셨습니다.

​

테헤란은 우선 재산 조회를 통하여 피상속인의 장남에게 많은 빚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자 상속 받은 상가를 처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신속히 상가에 가압류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

더불어 부친이 사망한 직후 유언을 발견하였기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기간 또한 문제없이 준수하고 있어 서둘러 소송을 청구하였지요.

​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물려받은 재산목록과 오랜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아온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은행 입금 내역, 차량 명의이전계약서 등을 통하여 특별수익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유류분반환 비율보다 더 많은 지분을 확장하였습니다.

​

법원은 본 소가 제시한 입증 자료를 통해 생전 증여 사실과 막대한 재산을 유증 받을 것을 인정했습니다.

​

따라서 의뢰인은 확장한 청구금액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 처음에 계산했던 유류분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침해받은 권리는 1번의 기회로만 되찾을 수 있습니다.

​

주어진 기회를 확실히 붙잡고 싶다면 테헤란으로 연락 바랍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