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5474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5474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양육비이행법 신청부터 절차까지 단번에 확인

2025.06.11 조회수 6164회

양육비 지급은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알고계신가요?

​

자꾸 늘어나는 ‘나쁜 아빠’, ‘나쁜 엄마’ 때문에 법의 제재도 더욱 더 강력해지고 있는데요.

​

실제로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부모 139명에게 출국금지, 면허정지 등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실 텐데요.

​

하지만 출국금지, 면허정지 등의 조치는 당장 취할 수 없는 조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황과는 조금 거리가 있으실 것입니다.

​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

본 소에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알려 드릴 테니까요. 

​

오늘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을 때 소송 전 신청할 수 있는 ‘양육비미지급이행명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행명령이 소송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많습니다.

​

소송부터 직접지급명령, 강제명령 등등 까지요.

​

하지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들 뿐만 아니라. 잘 못하면 소송을 진행할 때 드는 비용보다

 

오히려 적은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께 소송을 추천해드리기 보다는

 

제일 간단하게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양육비미지급이행명령’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

양육비미지급이행명령이란 말 그대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행명령은 가사소송법 제64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

​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양육비부담조서 등에 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일정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 의무

2) 유아 인도 의무

3) 자녀면접교섭 허용 의무

​


양육비이행법

서류 및 절차


 

양육비미지급이행명령신청은 이행명령 신청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1.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판결정본, 송달확정증명원

2. 기본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혼인관계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초본 (피신청인 것도 포함)입니다.

​

해당 서류가 준비되셨으면 이행명령 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법원은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사건을 살펴보고,

 

이행명령을 내리는 것이 맞다고 인정되면 피신청인 즉,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

전 배우자가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직권 또는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참조)

​

또한 3번의 이행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30일의 범위 내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감치명령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행명령 외에

취할 수 있는 조치


 

위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소송 외에도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했습니다.

​

그 중 하나가 ‘이행명령’이었고요.

​

만약 양육비이행법 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전 배우자가 만약 직장인이라면 ‘직접지급명령’을 통해 전 배우자의 월급에서 양육비를 바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접지급명령은 전 배우자의 고용주에게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배우자에게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또한 전 배우자가 직장인이 아니라 프리랜서 또는 고정적 수입이 없는 경우라면 ‘담보제공명령’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명령은 전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담보로 지급되는 금액에서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인데요.

​

담보화가 되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담보를 처분하거나 이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양육비이행법으로 대응해야


 

지금까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송 없이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양육비이행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

많은 분들이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무조건 소송을 통해서만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

소송을 통해서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소송보다 훨씬 간단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굳이 시간과 돈을 많이 들여 소송을 할 필요는 없겠죠?

​

지금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소송해야겠다는 잠시 접어두시고,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양육비 미지급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