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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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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원인 정서적 바람도 해당된다

2025.06.11 조회수 4078회

정서적외도는 육체적으로만 배우자의부정행위에 비해 간과되는 경향이 큽니다.

​

하짐나, 몸은 집에 있어도 마음은 다른 사람에 있는 부부의 가정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

정서적 바람이 재판상이혼원인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

명료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적바람도

해당된다


 

육체적 관계를 맺지 않았다 해도 정서적 바람은 이미 부부 사이에서 지켜야 할 정조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 1호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민사상으로 배우자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모든 행위는 재판상이혼원인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가까워지고, 상대 배우자를 배반한 관계를 유지했다면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겁니다.

​


증거 없이는 못 이깁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오로지 증거로만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

특히 정서적 바람은 육체적 외도보다 더 교묘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 없이는 법적으로 재판상이혼원인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나 카톡 기록

​

● 둘이 함께 찍은 사진, 여행 기록, 예약 내역

​

● 배우자가 직접 외도를 인정한 녹취록이나 각서

​

● 주변 지인들의 증언

 

이외에 육체적 관계 또한 의심되는 경우 숙박업소 CCTV 같은 결정적인 증거까지 확보하면 더욱 유리해지겠죠.

​

다만 업체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은 편입니다.

​

망설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중요한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으니 즉시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불법증거는 안 됩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본인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동의 없이 핸드폰을 열어보거나, 잠금을 풀고 메시지를 확인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만약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으면, 여러분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이러한 불법 증거는 재판상이혼원인을 증명할 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다.

​

힘들게 찾아낸 증거가 불법 수집 증거라 하여 기각되면 참 억울하고 답답하겠죠.

​

오히려 상대방이 여러분을 고소할 빌미를 주는 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배우자의 배신에

대응하려면


 

배우자의 외도로 배신감과 당혹감에 휩싸여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럴 때야말로 정신을 차리고 강경한 대응에 나서야죠.

​

여러분이 받은 상처에 대해 재판상이혼원인을 입증받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저희 테헤란이 끝까지 싸워드릴 테니 망설이지 말고 문의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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