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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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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신청 비용 절차와 서류까지 확인

2025.06.11 조회수 7459회

언제나 나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 같았던 사랑하는 가족의 노화는 슬프지만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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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질병을 얻게 되고, 혹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장애를 얻게 얻게 되기도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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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 생활 조차 불가능하고, 정상적인 판단 및 사무처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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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이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성년후견인지정 제도를 두어 재산과 일상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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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서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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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후견인 신청 비용 및 절차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도 드물고, 찾아보아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곳이 없어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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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오늘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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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내가 나의 가족을 지켜줄 준비가 되셨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년후견제도,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을까?]

 

성견후견제도란 선천적 혹은 후천적인 장애로 인해 인지 및 판단 능력이 흐려져 본인의 의사 표명이 불가능한 성인을 대신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후견인을 지정하여 그의 재산 및 일상생활을 보호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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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 가능한데요.

 

첫째, 부모님의 의사판단 능력에 문제가 발생하여 자녀가 임의로 그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

둘째, 가족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 합리적인 의사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셋째, 지적 장애 자녀가 성년이 된 경우

 

후견인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가정 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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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개인이 진행할 수 있지만, 막상 절차에 부딪히다 보면 제대로 된 준비나 발생하는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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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비스를 준비가 미흡하여 받아보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하기에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성년후견인신청비용 및 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그 절차와 서류는?]

 

본격적인 절차는 피후견인의 거주지 주소 관할 법원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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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서류는 법원 사이트 내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쉽게 다운로드 받으 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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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청구서와 함께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은데요.

 

- 피후견인과 후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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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후견인 소유의 

보험증권, 예금잔고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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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인의 

신용정보조회서,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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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 

가족들의 동의서, 병원 진단서, 관계소명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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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해야 하는 서류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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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가 완료되면 이제 후견인 후보가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피후견인의 정신감정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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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피후견인이 정말로 보호가 필요한 상태인지 전문가에게 확인받는 절차로, 거쳐야 한다면 여기에 또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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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후견인이 확정되었다면 이후 교육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으로 청구가 마무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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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되는 후견인 신청 비용, 알려드립니다]

 

먼저 법원에 지불해야 하는 '인지대'와 '송달료'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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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와 같은 전문 변호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수임료와는 별도로 가사사건청구를 위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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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접수하실 경우 통상 6만원 내외로 그 후견인 신청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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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잠깐 언급한 것과 같이 필요하다면 '정신감정'​의 절차를 거치서야 하는데, 이 비용 또한 3~40만원 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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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최대한 비용 부담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소명자료를 잘 구비하셔서 별도의 정신 감정 없이 신청이 인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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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필요 서류를 보다 잘 구비하고, 한 번에 모든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원하신다면 변호사의 도움은 사실 상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글을 마치며]

 

성년후견제도는 신청한다고 하여 누구에게나 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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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을 대신해, 그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자격을 갖춘 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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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타인의 재산에 욕심을 낸다거나 피해를 끼치지 않을 자여야 하기에, 만약 회생절차 혹은 파산선고 이력이 있거나 자격정지 이상으로 형을 받은 이력 등이 있다면 신청이 거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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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후에도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후에 변경도 가능하기에 결격 사유 또한 충분히 고려하셔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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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후견인 신청 비용을 최대한 잘 사용하여 마무리하기 원하신다면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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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는 힘들 수 있는 만큼 옆에서 든든하게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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