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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폐지? 혼란스러워 말고 이 글 3분 정독

2025.06.10 조회수 10808회

상속과 관련된 가장 뜨거운 주제는 '유류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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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이 위헌인가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 2010년 후로 끊임없이 이와 관련된 찬반 여론이 뜨거웠으나 유류분은 여전히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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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후 2023년 다시 유류분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최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은 합헌이라 것을 입증하기 위한 공개변론까지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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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대체 왜 유류분은 위헌이냐 합헌이냐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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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속인은 유류분 제도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고, 어떻게 손해보지 않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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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테헤란이 유류분위헌에 관해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유류분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유류분이란 대체 무엇인가]

 

유류분은 특정 상속인이나 제 3자에게 상속재산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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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남아선호사상이 강하게 자리 잡혀 있던 때에 고인의 증여나 유언으로 상속지분을 보호 받지 못하는 상속인이 많아지면서 해당 제도가 도입되었고,

 

도입 당시 많은 상속인의 상속권을 보호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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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지분 이상의 재산을 받은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권을 보호 받지 못하는 상속인은 수증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승소할 경우 일정 상속지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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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정상속지분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지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지분의 1/3까지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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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상속인의 최소 생계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제도가 왜 유류분반환청구 폐지라는 논쟁이 펼쳐지게 된 것일까요?

 

 


 

[유류분반환청구 폐지로 봐야 할까?]

 

1.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 박탈 2. 상속 제도의 본질 훼손

​

유류분이 위헌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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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고인은 상속재산의 본래 주인으로서 재산을 누구에게 증여하고 상속할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유류분 제도로 재산 처분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것인데요.

​

기여분 등 상속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증여임을 무시한채 획일적으로 정해진 유류분 비율이 오히려 역차별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

상속재산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상속인에게까지 유류분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기부 등 공적 증여까지 유류분청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역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또한 본래 상속 제도에 있어서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 당시 잔존한 재산만 인정되는데 유류분으로 상속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의견 역시 끊이지 않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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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따라 시대 변화에 따른 유류분 제도의 수정 및 위헌을 주장하지만 제도 개정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위헌 판결은 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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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라도 유류분위헌으로 알고 계신다면 아직 위헌 결정이 난 것은 아니니 이와 관련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단, 유류분 소멸시효에 주의하세요]

 

유류분반환청구 폐지는 여전히 결정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류분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중요하게 심사하는 소멸시효에 관해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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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시효는 증여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정확한 시효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유류분 소멸시효

 

- 증여나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 생전증여 당시 알았다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1년

-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유류분반환청구 폐지 시효에서 절대 헷갈리면 안되는 것은 소 제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에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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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증여 당시 상속지분이 침해될 것을 알았다고 해도 사망한 사람이 없다면 소 제기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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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때 유류분 시효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적용되고 있는데요.

​

증여를 알게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 해도 고인이 사망한지 10년이 지났다면 유류분권은 소멸하니 반드시 시효 내에 상대에게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유류분위헌, 합헌 둘 중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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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유류분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합헌이라 생각하실테고, 유류분 소송 방어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위헌이라 생각하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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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개인의 몫을 지키기 위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안이 무엇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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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변경된 법안이 없다면 그에 맞춰 자신의 몫을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겠이죠.

​

다만 상속인 개인이 혼자 소송에 관한 결정과 전략을 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

유류분 소송 경험이 많고 실력이 확실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있다면 원하는 몫을 지킬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는데요.

​

저희 테헤란은 상속 소송에 강한 곳입니다.

​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몫은 지켜드리고, 더 받을 재산이 있다면 가능한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략을 세둬드립니다.

​

가족과 상속 분쟁을 고민하고 있다면 우선 법률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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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무엇부터 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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