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5474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5474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성년후견인제도 이럴 때 필요합니다

2025.06.10 조회수 3077회

정정하셨던 부모님이 하루아침에 치매환자가 되어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사연의 가정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본인 이야기가 될 것이라 기다렸을 사람은 없겠지만

 

적어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 정도는 꼭 아셔야 하는데요.

​

이 글에서는 성년후견인제에 대한 정보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인제도가 지향하는 것]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장애나 질병, 노령 등의 이유로 정신적인 제약이 있는 성인은

 

성년후견인제도 하에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에 의해 대리권을 가지게 되는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후견업무를 맡게 되지요.

​

성년후견인제도는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된 성년의 피해를 막고 존엄을 지켜주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후견인의 권한을 악용하여 당사자에게 위해를 끼치면

 

손해배상 책임이 주어지거나 법률위반으로 처벌도 가능합니다.

 

또한 사건본인의 잔존능력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 등으로 후견인의 권한 범위가 다르게 설정되기도 합니다.

 

이 역시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존중하기 위해 증상 정도에 따라 구분한 것이지요.

 

- 정신적 제약이 지속적이며, 의사결정 능력이 전반적으로 결여된 경우 : 성년후견

- 어느 정도 잔존능력이 남아있고 인지력 저하가 일시적인 경우 : 한정후견

 

 

 

 

 

 


 

[후견인이 할 수 있는 일]

 

그렇다면 성년후견인제도에 의해 지정된 후견인은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 재산관리

부동산 관리, 처분, 계약 등

은행 예금이나 보험 등의 자산 관리

서비스 이용의 계약, 체결, 변경, 종료

행정상 절차 대행 (세무 신고 등)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재산분할 협의 등

 

● 신상보호

치료, 수술 등 의료행위

주거공간 관리 및 변경 등

복지급여 신청 및 수령 등의 관리

그 밖의 일상생활 지원

 

성년후견인제도는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

일상 생활 및 복지 면까지 폭넓은 후원이 가능합니다.

​

다만, 피후견인에게 큰 손해가 예상되거나 생명 유지에 부담이 되는 행위는

 

후견감독인과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후견인이라도 독단적인 결정은 불가능합니다.

 

 


 

[후견개시심판 진행과정]

 

실제로 후견인 선임을 해야 한다면 아래 절차를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가정법원에 후견 개시 심판 청구

② 정신감정/가사조사/설문 등으로 심리 진행

③ 심판 결정

④ 후견등기 이후 후견 업무 실시

 

이렇게 보면 단계가 얼마 없어 보이지만 사실 ②단계 심사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

또한 여러분이 처음 심판을 청구할 때에도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매우 많아서

​

'금방 되겠지' 하는 마음가짐으로 대충 준비해서는 원하는 결과 받아낼 수 없습니다.

 

특히 사건본인의 상태가 아주 심각하다면 더 이상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빠르고 정확한 진행이 필요하실 겁니다.

 

 


 

[가족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면서도

그 수고로움을 생각하면

당연하지 않은 감사한 일입니다.]

 

 

법률상으로도 후견인을 선임하는 건 꽤나 힘든 시간이 될 가능성이 많지요.

​

그래서 가사분야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가 옆에서 거들어드리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

직접 상담 받아보시면 뼈저리게 느껴지실 겁니다.

 

편한 마음으로 연락부터 주십시오. 어려운 건 테헤란이 대신 고민해 드릴 테니까요.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