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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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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제도 통해 상속분쟁 막기 위해서는

2025.06.10 조회수 3322회

치매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주변 가족들을 슬프게 하는 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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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질병 중 개인과 가족의 추억과 기억을 잃게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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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 더 안타까운 점은 치매가 생긴 부모님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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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형제자매 중 치매인 부모님의 재산을 모두 임의로 처분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돌린 경우에는 소송으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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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송은 그 과정이 복잡하고 기간 또한 오래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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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미리 이를 방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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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치매후견인제도를 통해 상속분쟁까지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치매후견인 신청방법]

 

치매후견인제도의 신청은 크게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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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과 한정후견인 제도는 질병과 노령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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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도의 신청을 통해 치매판정을 받은 부모님을 피성년후견인으로 하여 자녀 또는 친척, 제3자가 후견인이 됩니다.

 

이때 피성년후견인의 신분상 재산상 업무를 모두 후견인이 대리하여 처리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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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부모님이 치매로 인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일 그리고 부모님의 통장에서 병원비 등을 인출하는 일 모두, 후견인이 대리인의 권한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

따라서 추후 예금인출이나 피성년후견인의 신분상 결정을 대신하였다는 것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후견인제도 상속분쟁 어떻게 예방할까?]

 

치매후견인제도를 통해 상속분쟁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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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치매후견인 제도를 신청하는 경우 형제자매 중 한 사람이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후견인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신분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

따라서 후견인이 된 사람은 권한을 가지고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즉, 형제자매가 임의로 치매가 있는 부모님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

후견인 또한 피후견인의 재산을 단독 결정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상속분쟁을 여러 각도에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신청 방법은?]

 

후견인제도는 피후견인인 치매부모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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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해당 지역에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이 그 관할법원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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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에는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정신감정이 필수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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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전문의의 의견이나 감정을 통해 피성년후견인의 상태를 파악하게 됩니다.

​

더불어 법원은 필요한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될 당사자를 심문할수 있습니다.

​

본인심문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견인의 역할은?]

 

후견인이 되면 정해진 영역에서 사무를 대리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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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후견인의 역할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1. 피후견인의 신상에 대한 결정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체 질병, 치료 등의 목적으로 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피후견인 대신 이를 동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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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신체를 침해하거나 다른 장소로 격리 혹은 중대한 수술에 대한 동의 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2. 피후견인의 재산에 대한 결정

​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

이때 아래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 영업에 대한 행위

- 금전을 빌리는 경우

- 피후견인이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의 득실변경을 하는 행위

- 소송행위

- 상속의 승인과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

 

위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감독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하였을 경우에는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후견인이 되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재산을 보호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


​

[후견인이 될 수 없는 경우는?]

​

피후견인은 신청에 따라 모두 청구인용 결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

만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후견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자격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법에 명시된 후견인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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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회생개시결정 혹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 법원이 해임한 법정대리인

- 행방불명인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한(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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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법원으로부터 해임된 적 있는 후견인/감독인인 경우에는 다시 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이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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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한번에 많은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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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후견인제도를 통해 미리 예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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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준비하여 놓는다면, 상속인이 되었을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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