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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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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신청 전, 결격사유 확인

2025.06.10 조회수 2961회

저희 동생이 지적 장애가 있는데 경제 개념이 없어서 계속 금전적인 피해를 당하는 상황입니다.

몇 번 말해도 판단이 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후견인 신청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연락드립니다.

가족들도 모두 동의한 상황이니 진행만 하면 될 거 같은데 시일이 급하여 전문가의 힘을 빌려 빠르게 신청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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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다양한 사유로 후견인 문의를 주시곤 합니다.

​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찾아오시기도 하며, 상속 문제를 처리해야 함에 있어서 장애를 가진 가족이 있다면 대신 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후견 신고를 위해 제게 연락 주시곤 하죠.

​

오늘은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지적장애 후견인 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성년후견 제도, 정확한 개념부터 바로 잡기]

 

성인이라면 자유를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본인의 결정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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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적장애와 같이 정신적인 질환 및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성인이기에 누군가의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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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는 후견인 선임을 고민해 주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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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신적인 장애 및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누군가는 약간의 의사 소통 및 판단이 되기도 하며, 반대로 소통 자체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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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질환 및 장애의 정도에 따라 후견 제도 신청이 나누어 지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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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관찰이나 지원,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라면 지적장애 성년후견인 선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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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속성이 관건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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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다면 다른 제도를 통해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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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일, 정신적인 질환이나 장애가 심하지 않은 경우 성년후견 신청했다면 법원으로 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신청하길 원하신다면 전문가와 상의해 본 이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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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신청 조건은?]

 

후견인이 될 수 있는 대상은 한 사람을 투명하게 보호 및 지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라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즉, 가족이 될 수 있으며, 친척이나 제 3자도 가능하다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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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한 사람이 아닌 여러 명 선임도 가능합니다.

​

그렇기에 한 사람이 혼자서 케어하기 힘들다면 2, 3명 선임하여 함께 보호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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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제약은 크게 없지만, 단 1가지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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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결격사유를 통해 까다롭게 조건을 걸고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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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인 결격사유 >

 

- 신원이 불분명한 자

- 만 18세 이하

- 이미 후견을 받고 있는 자

- 개인 회생 및 파산 절차를 이행한 적이 있거나 진행 중인 자

-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복역 중에 있는 자

- 법정대리인 및 후견인으로부터 해임된 자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한 이력이 있거나 소송 중인 자 혹은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속

 

이렇게 7가지 조항으로 깐깐하게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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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인 결함을 지닌 대상을 보다 안전한 환경, 상황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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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급박한 사안이라 할지라도 위 조항에 하나라도 해당 된다면 지적장애 후견인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족 전원 동의는 필수입니다.]

 

간혹, 누군가가 후견 선임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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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례로 인해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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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족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신속하게 개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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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신고 기간이 계속 지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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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은 불가피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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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활하고 신속한 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면 반드시 가족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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