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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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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사유 권태기도 가능할까

2025.06.09 조회수 2065회

요즘 부부 사이 권태기로 인해 이혼을 고려해 주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

그렇기에 실제로 제게 권태기이혼이 재판상이혼사유로 인정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상담을 요청하시면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려볼까 합니다.

​

서로에게 무관심하여 가정 유지에 회의감이 든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협의 이혼으로도 가능


 

부부 사이에 권태기를 겪고 있다면,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

만약 두 사람이 서로 이혼을 원한다면 굳이 재판상이혼까지 나아갈 것 없이

 

협의 이혼이나 조정 이혼을 통해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데요.

​

굳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가면서까지 재판상이혼사유에 대해 분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

부부가 모두 혼인의 해소에 동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면 협의이혼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하지만 혹여나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분쟁이 있는 경우 결국 재판상이혼을 해야만 하는데요.

​

이때는 민법 제840조에 밝혀진 이혼사유 종류 6가지 중 하나라도 부합해야만 가능합니다.

​

그러니 상대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더더욱 절차가 까다롭고 힘들어 질 수밖에 없죠.

 

​


재판상이혼사유 6가지


 

권태기이혼은 따로 법령에 혼인관계를 해소할 이유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법원이 인정하고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 악의적인 유기

3.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4. 배우자가 내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5. 3년 이상 생사불명

6. 기타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이렇게 여섯 가지 이혼 사유를 살펴보시면 재판상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력 및 학대, 유기, 외도와 같은 유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권태기이혼을 원하신다면, 감정에 권태가 왔다는 단편적인 이유가 아니라

 

현재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고 가정이나 나에게 피해를 주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증거 수집과 철저한 소송 전략도 마련해야 하죠.

 

 


만약 독박육아라도 하고 있다면


 

배우자가 자신과 아이를 전혀 신경쓰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히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라는 재판상이혼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되면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

하지만 배우자가 여러분을 정신적·신체적·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하도록 방치한다면

 

엄연히 재판상이혼이 필요한 사유로 참작이 가능하니 관련된 증거자료를 모으는 것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단, 유기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예외가 있는데요.

​

만약 배우자의 직장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혼자 돌보게 되었다면 이를 악의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재판상이혼의 근거를 마련할 때는 꼭 법률전문가와 함께 사안을 분석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부부 사이의 권태기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고통받는다면 이혼이라는 선택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지 본인 입장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언이 더 중요하니,

 

저희 테헤란 이혼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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