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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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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뜻부터 알고 준비합시다

2025.06.09 조회수 4193회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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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인 활동의 제약이 생길 뿐더러 정신적인 활동도 마찬가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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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점차 스스로 판단하는 것도, 결정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면 노인 후견인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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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거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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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후견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

단, 많은 분들께서 여쭤보시는 피후견인/후견인 뜻부터 자세히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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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로운 것까지 모두 인지하고 있어야 큰 문제 없이 신청할 수 있는 만큼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안 모두 빠짐없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후견인 뜻? 인터넷 찾아봐도 잘 모르겠네요]

 

다른 글을 읽어봐도 익숙하지 않은 단어나 법률적인 용어가 많다 보니 이해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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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저희가 쉽게 설명드리자면 만일 노령으로 인해 스스로 판단이나 결정을 하기 힘든 상황일 경우, 이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피후견인​이라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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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대상을 후견인이라 하죠.

 


 

[피후견인 뜻만 알아서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노령으로 계속 횡설수설하십니다. 노인 후견인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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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인 제약으로 누군가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면 후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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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정신적인 제약의 정도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제도는 달라지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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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어떤 분은 가끔 깜빡 거리는 정도며, 의사소통은 원활하게 되는 분이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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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누군가는 치매의 정도가 심해 의사소통이 힘드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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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의사소통, 인지 능력 등에 따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으로 나뉘게 됩니다.

 

- 성년후견

노령, 장애, 질환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무 처리가 힘든 경우, 사무 처리 능력이 결여된 대상을 보호 및 지원하는 제도

 

- 한정후견

노령, 장애, 질환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무 처리가 부족한 경우, 사무 처리가 부족한 대상을 보호 및 지원하는 제도

 

- 특정후견

노령, 장애, 질환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인 제약으로 후원 혹은 특정 사무 처리에 대한 후원이 필요한 대상을 보호 및 지원하는 제도

 

- 임의후견

노령, 장애, 질환 등 정신적 제약이 힘들 것이 판단되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다른 자에게 본인의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를 위탁하는 제도

 

즉,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자면 정신적인 제약이 정도가 심하다면 성년후견 제도를, 정도에 따라 한정후견 및 특정후견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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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질환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년 후견 신청을 진행했다면 법원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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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기본적으로 후견 지정되는 기간은 4~7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8개월 이상 지체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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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 동안 해야 하는 사무 처리가 늦어지기도,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조속한 개시가 이루여 져야만 합니다.

 


 

[신청 조건? 결격사유부터 확인하세요.]

 

소중한 가족이 보호가 필요하다면 서둘러 신청하기 위해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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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 사람의 법률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 보니, 가족이라는 명분만으로 모두가 신청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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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부모님의 재산을 탐하여 신청을 고민하기도, 먼 상속 문제를  간섭할 목적으로 선임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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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막기 위해 아주 까다롭게 신청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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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결격사유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후견인이 될 수 없으니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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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부터 확인

미성년자

행방이 불분명한 대상

회생 절차 및 파산 선고를 받은 대상

자격정지 이상 및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혹은 형기 중에 있는 대상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피후견인을 대상으로 소송한 적이 있거나 소송 중인 대상

피후견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한 적이 있거나 하고 있는 대상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

 


 

[절대 혼자 신청할 생각 마세요.]

 

해당 제도는 조건도 까다로울뿐더러 서류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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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혼자서 신청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만큼 서류 보정을 위해 저희에게 연락 주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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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 돌아 변호사를 찾기 때문에 이왕 준비하고자 한다면 당소와 함께 더욱 편하게, 빠르게 준비하시길 바라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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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준비한다면 여러분은 그저 저희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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