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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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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신청기간 및 절차 알려드려요

2025.06.09 조회수 4289회

가족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돌보기 위해 성년후견인을 고려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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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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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신청기간, 절차 등 선임에 필요한 정보는 모두 모아 놓았으니 단 5분으로 필요한 정보 얻어 가시길 바라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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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무리 제가 많은 부분을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진 못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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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상황에 따라 수많은 문제 상황이 있기에 추가적인 궁금한 사안이 있다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성년후견인, 왜 필요할까요?]

 

해당 제도는 성인임에도 스스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나 판단이 어려울 때 선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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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질병, 고령, 사고, 장애, 치매 등 선후천적인 이유로 일상생활에 제약이 발생할 때 신청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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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으로 선임된다면 법정대리권과 신상결정권을 부여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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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권은 피후견인의 재산에 대한 법률행위를 대리 할 수 있으며 신상결정권은 피후견인의 의료 행위에 대해 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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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피후견인의 거주지와 관련된 결정권 또한 행사 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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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가족에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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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선임하지 않고 가족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분명 법률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는 본인이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임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후 절차는?]

 

그렇다면 해당 제도는 어떻게 신청하고 선임이 완료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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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준비 서류 모두 준비하여 법원으로 제출한다면 법원은 제출한 서류가 부족하지 않는지, 모든 조건이 부합하는지 꼼꼼히 판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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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청구인의 후견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는지 확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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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문제가 없다면 다른 가족들의 동의가 있었는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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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 후견인 개시에서 가장 중요한 피후견인의 정신감정을 정확히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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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도가 필요한 사안인지 모두 판별하여 법원의 인정을 받는다면 비소로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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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후견인 개시가 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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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후견인 교육을 이수 해야만 본격적으로 후견 업무를 이행할 수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기간? 지연되는 이유 2가지]

 

위에서 말씀드린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었다면 통상 3개월~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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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신청에서 변수가 발생하게 된다면 1년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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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선임이 지연되는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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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 중 누락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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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요구하는 필수적인 서류들에는 단 한 가지의 누락, 오류가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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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고 서류를 다시 구비하여 제출해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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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요 기간은 당연 늘어나게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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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선임에 있어 다른 가족들의 동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 또한 쉽게 선임을 판단해 주지 않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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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상과 재산 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어 더욱 사소한 부분까지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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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의 동의가 있다면 큰 문제 없이 지정될 수 있지만, 가족 모두의 동의서가 없다면 절차가 다소 복잡해 기지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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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이러한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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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말씀 두 가지의 경우에 본인이 해당할 여지가 1% 라도 있다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신 후 진행하는 것이 신청기간을 단축하고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는 최고의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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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나 성년후견인 선임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병, 고령, 장애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성년후견인 선임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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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두가 성년후견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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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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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지속적으로 정신적 결여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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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단순한 치매 초기 증상으로 일상적인 생활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선임이 불가하다는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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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피후견인에게 지속적인 의사 판단 능력이 결여된 상태임을 법원에 정신감정 진단서를 통해 입증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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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라면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 다른 종류의 후견인을 알아보셔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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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련된 선택은 법적 지식이 없는 개인이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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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도가 본인의 가족에게 필요한 것인지 전문가가 아니라면 쉽게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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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인의 가족 상태가 성년후견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종류의 후견인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면 신청을 중단하시고 전문가와 상담부터 해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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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신 후 결정해야만 올바르게 가족을 보호할 수 있음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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