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5474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5474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유언대용신탁 유류분 늦어지면 못 받아요

2025.06.05 조회수 2755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경제적, 비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경우.

​

피상속인은 아무래도 본인에게 기여를 한 특정 대상에게 더 많은 유산을 주고 싶은 마음이 클 겁니다.

​

특히나 본인의 재산이기에 한 사람에게 더 주고 싶기도 할 것이죠.

​

하지만, 아무리 한 사람에게 더 많은 유산을 주고 싶다 할지라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은 챙겨 놓아야 합니다.

​

특히나 본인의 유서 없이 유산이 분할될 수 있도록 유언대용신탁을 할지라도 말이죠.

​

오늘은 유언대용신탁으로 인해 유산 한 푼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언대용신탁, 그게 뭔데?]

 

유언대용신탁은 본인이 살아 있는 동안 재산을 신탁해 관리하도록 하고,

 

사후에는 미리 정한 상속인에게 이를 넘겨주는 방식의 신탁 상품입니다.

​

일반적인 유언과 달리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

사망 이후에도 법정 절차 없이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즉, 유언장을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배분할 수 있는 수단이라 할 수 있죠.

 

 

 


 

[상속인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에 내 뜻에 따라 유산 분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유언대용신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아무리 본인의 뜻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에게도 일정한 지분을 유보해 두어야 합니다.

​

유류분은 상속인 모두 법으로 지정된 일정한 지분만큼은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 상속 비율입니다.

​

즉, 고인이 아무리 한 사람에게 본인의 재산을 주고 싶다 하더라도 이는 불가하며

 

반드시 유류분만큼의 지분은 남겨 두어야 하는 것이죠.

​

상속인의 생계를 침해할 위험을 방지하고자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는 만큼.

​

유산 승계를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해당 절차를 이용하여 본인의 억울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지 확인해 봐야]

 

상속 재산을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신탁하는 것이 유류분 침해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특정 수익자를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재산이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

그 이유는 단순히 금융 계약을 넘어 실질적으로 상속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인데요.

​

그러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유언대용신탁 유류분 청구 가능해 집니다.

​

(1) 망인의 신탁 설정 당시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2) 유류분을 침해할 정도로 특정 상속인에게 불리한 신탁이 설정된 경우

(3) 신탁을 악용하여 사실상 특정인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한 경우

​

 

 


 

[빼앗긴 것은 빠르게 해결해]

 

유언대용신탁 유류분은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지만,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법이 허용하는 기한이 있으니 이를 정확히 알고 대비해야만 권리를 지킬 수 있는데요.

​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 상속 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최대 10년 이내

✅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

이 기한을 넘기면 상대에게 내 지분 모두 빼앗기고도 돌려달라고 할 방법이 없습니다.

​

나중에 후회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소멸시효이니

​

보장된 지분만큼은 승계를 받고 싶다면  반드시 기간 내 청구하시길 바라겠는데요.

​

특히나 해당 절차는 기한에 따라 승패가 갈릴 수 있는 만큼 확실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내 지분을 돌려 받고 싶다면.

​

신속하게 저희 테헤란과 함께 서둘러 절차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