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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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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 법으로는 어떻게 정해져 있을까?

2025.05.29 조회수 3063회

상속 문제는 언제든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사망이나 사고로 인해 재산 상속을 놓고 가족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순위'에 따라 처리되지 않으면 더 큰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막상 상속이 개시되고 나면, 누가 우선순위인지, 얼마만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조차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감정의 골은 깊어지고, 결국 가족 간의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법'이 정한 기준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법은 감정과 무관하게 상속권을 객관적으로 규정해두고 있으며, 그 기준이 바로 '상속 순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 순위가 어떤 법적 기준에 따라 정해져 있는지, 실제로 상속이 이루어질 때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를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민법이 정한 상속 순위 – 혈족, 배우자 그리고 대습상속의 원칙]

 

민법은 상속권을 가진 자들을 순위에 따라 명확히 나열하고 있습니다.

 

1순위는 사망자의 직계비속, 즉 자녀(혼인 중·외, 양자 포함)와 손자녀입니다.

 

자녀가 사망해 있다면 그 자녀의 자녀, 즉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으로서 1순위의 지위를 갖는데요.

 

만약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며, 대습상속도 마찬가지로 비율을 나누게 됩니다.

 

2순위는 직계존속, 즉 부모, 조부모입니다.

 

1순위가 없는 경우에만 2순위가 상속을 받게 되며, 이 경우에도 복수의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에는 법정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상속되지요.

 

그다음은 3순위로 형제자매가 해당되며,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녀가 대습상속권자가 됩니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이와 별도로, 배우자는 독립적인 순위가 아닌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가집니다.

 

즉, 1순위가 존재하면 배우자는 자녀들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2순위와 함께일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면 배우자는 1.5의 상속분을 갖고, 자녀는 각 1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분할됩니다.

 

만약 자녀도 없고 부모도 없는 경우, 배우자는 단독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상속 순위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와 실제 사례의 함정들]

 

현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오해 중 하나는 '장남이니까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민법은 자녀 간의 우열을 따지지 않으며, 모든 직계비속에게 평등한 상속권을 보장합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혼외자녀는 상속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혼외자녀도 혼인 중 자녀와 동일한 상속권을 인정받는데요.

 

이런 오해로 인해 자칫 특정 자녀를 상속인에서 배제하거나, 상속비율을 임의로 조정하려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혼외자녀가 뒤늦게 존재를 알리며 상속권을 주장하거나, 양자 입적 사실을 모른 채 상속을 분배해 나중에 문제되는 경우도 있지요.

 

또한, 직계비속이 모두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손자녀가 상속받지 못하는 사태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혼선은 대부분 상속순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상속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정확한 가족관계 확인, 상속인 존재 여부, 그리고 대습상속 대상자까지 모두 법적 근거에 따라 점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동상속인 간 협의의 중요성과 법적 조율이 필요한 이유]

 

상속은 법적 권리인 동시에, 감정이 얽힌 민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상속권이 인정되더라도, 실제로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부동산 위주일 경우, 분할 방식에 따라 누가 어떤 재산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두고 갈등이 커질 수 있는데요.

 

이때 단순히 순위만으로 결정하려 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는 물론,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거부하거나 의사소통이 단절된 상태라면 협의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해 조율을 받아야 하죠.

 

또한, 사망자의 채무 여부나 생전에 증여한 재산까지 포함해 상속재산을 정리해야 하므로, 단순히 순위만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복합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순위만 나열하는 것이 아닌, 실무에서 마주치는 각종 변수와 분쟁 가능성까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야말로 상속의 본질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상속은 단순히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넘어, 가족 간 관계와 감정, 그리고 재산이라는 현실적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상속 순위’입니다.

 

정확한 상속순위를 이해하지 못한 채 감정이나 상식에만 의존해 상속을 진행하게 되면, 의도치 않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상속재산이 클수록, 그리고 공동상속인의 수가 많을수록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집니다.

 

법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법이 정한 상속 순위를 바탕으로 각 상속인의 권리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만 진정한 의미의 공정한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아닌 법을 따르고, 혼선이 아닌 명확한 기준을 따르는 것, 그것이 분쟁을 피하고 가족의 마지막 질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은 감정보다 냉정하지만, 그만큼 확실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정확한 상속순위 이해가, 평온한 마무리를 여는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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