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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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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후견인 신청 시 결격사유부터 체크하세요

2025.05.14 조회수 2701회

"치매환자 후견인?

당연히 가족인 제가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께서 치매가 있다면 당연히 가족이 후견인이 되어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실 텐데요.

​

하지만,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은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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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즉,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후견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뜻인데요.

​

그러니 자녀로써 본인이 대신하고 싶겠지만, 불가한 경우도 드물게 발생하기 때문에.

​

후견 신청을 고려하실 경우 본인의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는데요.

​

이를 확인해 보지 않고 신청할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에 필히 본 글을 통하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인뿐만 아니라 피보호자의 자격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치매환자 후견인 자격도 확인해 볼 뿐만 아니라 우선, 신청인의 자격부터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

그 이유는 피보호자의 상태에 따라 제도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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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치매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거나 스스로 온전히 판단할 수 없는 경우라면 성년후견인 제도 선택이 옳습니다.

​

다만, 정신적 질환, 장애 등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한정후견인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옳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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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건부터 따져보아야 하는 이유는 과도한 후견 혹은 부족한 후견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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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 능력이 심하게 결여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보호하거나 지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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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피보호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자율권을 침해 당하거나 본인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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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반대의 경우라 하더라도 적절하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죠.

​

따라서 치매환자 후견인 신청 시 피후견인의 신청 조건도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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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 적절한 후견 제도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각이 내려지거나 보정명령을 거쳐야 하는 만큼.

​

위 조건도 꼼꼼하게 확인하여 신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후견인 신청 조건은?]

 

우선,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조건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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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은 자녀, 배우자, 기타 가까운 친족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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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후견인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제 3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죠.

​

제 3자로는 검찰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라고 해서 누구나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말씀드렸죠.

​

후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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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준비한 서류가 아무리 완벽해도 신청인의 자격 요건이 부합하지 않으면 시간과 노력이 모두 낭비될 수밖에 없다는 뜻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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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자격 조건을 꼼꼼히 검토하고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치매환자 후견인 결격사유 확인해 보세요]

 

후견 제도는 피후견인의 재산 및 생활 전반을 대신 관리하고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후견인 선정은 매우 철저한 심사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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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후견인이 될 수는 없으며, 후견인의 자격과 신뢰도를 면밀히 확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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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올바른 의도를 가진 사람이 선임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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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약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후견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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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인이 후견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하단에 후견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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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이거나 행방불명 상태인 경우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력이 있는 경우

- 과거 법정대리인이나 감독인으로서 해임된 경력이 있는 경우

- 이미 다른 사람의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선고받은 경우

-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형 집행 중인 경우

​


​

[절차, 오래 걸리는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제출된 서류에 특별한 하자가 없고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약 6개월 이내에 후견 개시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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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절차 중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처리 기간이 길어져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는데요.

​

성년후견 제도는 준비해야 할 서류의 양이 많고 절차 역시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성년후견 절차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더욱 신속히 후견 개시를 받을 수 있을 텐데요.

​

만약 성년후견인 선임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조언이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본 소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귀하의 소중한 가족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빠르고 확실하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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