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5474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5474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혼인취소사유 혼인무효사유 헷갈린다면?

2025.05.13 조회수 2532회

혼인취소나 무효를 고려하는 분들은 본인은 전혀 원치 않았던 억울한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지요.

​

분명 처음에 결혼할 땐 신중하게 결정했지만,

​

나중에야 숨겨진 사실을 알게 되거나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심정적인 충격이 클 텐데요.

​

다만, 이혼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급하게 절차를 밟으려고 하시니

​

저희 테헤란이 우선 큰 맥락부터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혼인취소와 혼인무효는 어떻게 다를까?


 

우선 혼인무효란 애초에 결혼이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근친혼이거나, 당사자 간 혼인 합의가 없었으나 부적절한 경위로 혼인이 되었다든지 말이죠.

​

두 사람 사이에 정상적으로 결혼이 불가능한 관계였다면 그 혼인 사실 자체가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이해되는 겁니다.

​

이런 경우에는 혼인무효사유에 해당되어 서류상으로도 아예 결혼을 한 적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

반면 혼인취소는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이긴 했으나 나중에 특정한 사유가 밝혀짐에 따라 그 관계를 취소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혼인관계에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한 사실을 숨겼거나,

​

협박 및 강요, 사기에 의해 결혼을 하게 된 경우라면 혼인취소사유에 해당될 수 있어요.

​

혼인취소를 하게 되면 결혼 기록은 지울 수 없지만 관계 상으로는 배우자였던 자와 결혼 사실이 없어지게 됩니다.

​


혼인을 취소시키고 싶다면?


 

혼인취소사유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먼저 가장 흔한 취소 사례는 상대방이 결혼 전에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경우입니다.

​

부부관계 및 가정에 큰 위험 부담을 줄 만큼 심각한 채무를 은닉했거나

​

중대한 건강 문제를 알리지 않았다면 혼인취소가 가능합니다.

​

또한 상대에 의해 결혼이 강요된 경우​​도 해당됩니다.

​

가족의 압박이나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한 경우라면,

​

혼인의사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없는 것이니 혼인 취소가 가능하죠.

​

그리고 부부 일방이 결혼 당시 미성년자였거나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을 했을 때에도 혼인취소사유로 봅니다.

 

 

혼인취소를 청구하려면 해당 사유에 대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하는데요.

​

기한이 지나면 혼인 취소로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없으니,

​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 혼인 취소를 원한다면 서둘러 주셔야겠습니다.

 

 


혼인무효가 적용되는 경우


 

그렇다면 혼인무효사유는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요?

 

첫 번째로, 법률상 혼인이 허락되지 않는 관계에 있는 남녀였을 경우 혼인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친족 간의 결혼(근친혼)이나 양부모와 자녀 간 결혼 같은 경우에는 혼인 자체가 불가능해요.

 

다음으로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그냥 결혼을 원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결혼을 말해요.

​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해 누군가 대신 혼인신고를 했다면?

​

이는 당사자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부당한 혼인이니 명백한 혼인무효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위장 결혼의 경우도 혼인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결혼했다면 정당한 혼인 성립으로 인정할 수 없지요.

 

혼인 무효가 인정되면, 법적으로 결혼 기록이 사라지며 완전한 미혼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따라서 취소가 아닌 무효화가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하다면 꼭 법률대리인에게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혼이 두 사람의 혼인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후 부부 관계를 끝내는 것인 데 반해,

​

혼인취소나 혼인무효는 애초에 결혼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므로 더욱 증빙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

증거자료나 소송 전략을 꾸리는 데에서도 정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겠지요.

​

제척기간이 있는 만큼 시간을 지체하여 선택지가 줄어들지 않도록 빠른 상담부터 받아보셨으면 좋겠네요.

​

혼인취소사유와 혼인무효사유 중 어느 것이 내 상황에 맞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

저희 테헤란 이혼으로 연락주시기를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