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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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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안주면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으로 대응

2025.04.17 조회수 4211회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살아가던 두 사람이 이별을 결정하는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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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둘 사이 자녀가 있다면 결국 어느 한 사람은 양육권을 맡아 데려가야 하는데,

​

이제는 배우자가 거들어줄 일 없이 한 사람의 힘으로 육아를 해내야 합니다.

​

우리나라에서 양육비를 제대로 받는 사례가 30%에 불과하다고 할 만큼

​

양육비 채무자의 의무 불성실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

이 글에서 알려드리는 대응 방법이 부디 큰 도움 되길 바라봅니다.

 

 


양육비이행명령부터 활용


 

양육비 지급은 부모 입장에서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사실 명심하고 강경하게 맞서야 합니다.

 

사실상 여러분 자신의 몫이 아니라, 자녀 분의 성장과 권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

쉽게 포기해선 안 될 일이라는 걸 분명 깨달으실 겁니다.

 

거듭 지급을 요청했음에도 상대방이 양육비안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으로 1차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상대에게 정해진 기간 내에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그 의무에 대해 법원 차원에서 독촉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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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양육비이행명령을 계속해서 무시하거나 지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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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에게는 과태료 처분이나 감치(구치소 수감)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압박을 하는 차원에서는 효과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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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집행이라는 수단도 사용해서


 

그러나 한두 번도 아니고 상습적으로 양육비안주면, 더 이상 양육비이행명령과 같은 절차만으로는 대처가 안 될 텐데요.

​

본인에게는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서도 지급 의무를 2회, 3회 이상 저버린 상대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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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강제 집행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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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강제집행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지급 명령

상대가 직장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법원에서 해당 직장 인사담당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월급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가 받을 급여에서 곧바로 비용이 지급되기 때문에, 의무 회피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 명령

상대가 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면 담보제공 명령이 효과적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 예금, 차량 등 상당 자산을 담보로 잡아 양육비를 강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아이를 위한 일이잖아요


 

양육비안주면 여러분에게도 부담이 크지만 궁극적으로는 아이가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

상대가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아이는 적절한 생활비나 교육비, 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여

​

가장 중요한 성장기에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전 배우자와의 개인적인 일로 생각해선 안되며, 반드시 법리적인 대응으로 해결해야 함을 기억해 주세요.

 

상대방은 비양육자로서 본인이 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람일 뿐입니다.

​

양육비이행명령부터 강제집행 절차까지, 법률이 마련한 해결책이 분명 존재하니 꼭 법률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아이를 맡아 기를 수 있으십니까?

 

아뇨, 아마 돈부터가 발목을 잡을 겁니다.

 

저희 테헤란 이혼에서는 여러분이 가사사건으로 고민이 있을 때

 

올바른 선택과 결과로 나아가도록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안내해 드린 경로나 센터 대표변호로 전화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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