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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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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자기결정권침해 유부남에게 속았다면

2025.03.27 조회수 4182회

믿었던 연인이 유부남불륜이었다면 충격과 배신감에 머릿속이 복잡하실 것입니다.

​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기혼자라는 중대한 사실을 속이고 만남을 유지한 이기적인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니 사랑이었다는 말로 포장하여 덮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법적인 대응이 필요하죠.

 

여러분 혼자 판단이 어렵다면 이성적인 판단을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

정신적 피해 보상금 차원으로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위자료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성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을 자유가 있습니다.

​

그 자유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으며 타인이 강제할 수 없는 고유한 자유 권한이죠.

​

하지만 애인이 자신의 기혼 사실을 철저하게 숨긴 채 스킨십이나 성적인 관계를 유도했다면

 

이는 엄연히 성적자기결정권침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려면

 

소송을 통해 나의 권리가 타의로 인해 침해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해내야 합니다.

​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 간통죄라는 형법상 죄목이 언급되었겠지만

 

현재는 폐지되었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대응하셔야 하는 점 알고 계시면 됩니다.

​


충족해야 하는 조건


 

하지만 내가 만났던 사람이 기혼자라는 사실만으로 소송이 무조건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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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도 만난 이른바 '상간자'로 인정이 되면

 

성적자기결정권침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는 힘듭니다.

 

즉, 해당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려면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야 합니다.

​

특히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은근하게 드러냈음에도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제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

이는 바로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입니다.

​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나 상대방의 행위 등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미칠지 알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상대방이 은근하게 혼인 여부에 대한 사실을 흘리거나,

 

대화 중에 가정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른 체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

여러분은 피해자가 아니라 상간자가 될 수 있고, 당연히 위자료 청구도 어렵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하다 소멸시효 놓칩니다


 

성적자기결정권침해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너무 오랜 고민은 좋지 않습니다.

​

법원이 위자료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를 두고 있고, 그 기간이 단 3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

피해 사실에 대해 안 날, 즉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시효가 적용되니

 

가급적이면 3년이라는 시간이 더 다가오기 전에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실제 재판에서는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숨긴 증거, 실제로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유효한 의미를 지니는 증거를 최대한 빠르게 수집해야 여러분의 위자료 액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통상적으로 만남의 기간이나 상대방의 반성의 태도에 따라 

 

1,000만원 가량에서 3,000만원까지 책정하여 주는 것이 일반적이니 참고하세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충격도 큰 와중에 과연 이성적인 판단을 하면서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소송을 잘 끝낼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이 되실 것입니다.

​

이럴 때일수록 나의 일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법률대리인을 필요로 하실텐데요.

​

저희 상담 창구는 언제든지 열려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편하신 시간에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 한 통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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