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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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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쉽게 이해하는 국제부부이혼 절차

2025.03.21 조회수 3797회

배우자가 가출한 후 연락이 끊겼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면 이혼이 가능할까요?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도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특히 베트남이혼을 고려하는 분들 중 상당수가 배우자의 가출과 연락 두절 문제를 겪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법적으로 국제부부이혼을 성립시킬 방법은 있을까요?

 

 


연락두절된 배우자와

국제부부이혼 가능할까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아예 사라졌더라도 국제부부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서 말이죠.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에게 직접 소송 서류를 전달하지 못할 때 법원 게시판에 공고하여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이 가출을 했거나 해외에 나가 있어도 법적으로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공시송달을 활용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배우자가 집을 나간 상태라고 해서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


공시송달 가능한 경우는


 

공시송달로 국제부부이혼을 진행하려면 단순히 "배우자와 연락이 안 된다"라는 단편적인 주장만으로는 안 됩니다.

​

● 상대방의 소재 파악을 위한 노력

배우자의 마지막 거주지로 소장을 보냈는지, 지인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는지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 연락 두절 기간

보통 3~6개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아야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일주일, 한 달 정도 연락이 안 됐다고 신청하면 법원이 받아주지 않겠죠.

 

●증거 자료 확보

배우자에게 연락을 시도했다는 증거(예를 들어 문자, 이메일, 전화 기록 등)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

 


재산분할과 양육권은?


 

공시 송달로 이혼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요.

 

이제부터는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한 문제도 고민해보셔야 할 겁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국내에 남겨진 재산이 있다면 이를 분할할 수 있습니다.

 

재산 파악이 명확하다면,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넣어 내 몫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죠.

 

만약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은 대부분 국내에 남아 있는 쪽으로 지정됩니다.

 

하지만 양육비 청구는 별도로 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의 재산 문제까지 제대로 챙겨야 정말 후회 없는 국제부부이혼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부부이혼 소송은 복잡한 절차가 얽혀 있어

​

혼자 진행하려다 보면 시간과 비용만 허비하고 제대로 된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해도 모든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법원에서 까다롭게 심사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 없이는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

혼인 관계를 제대로 끝내기도 전에 지쳐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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