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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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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스트레스이혼 고부갈등 더 이상 참지 마세요

2025.01.14 조회수 4993회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도란도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당연하지만,

 

나의 가족이 아니라 시댁 가족들과 함께하다보면 여간 불편한 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

과거와 달리 시댁과의 갈등이나 고부갈등이 많이 사그라들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연로하신 어른들의 경우 며느리에 대한 부당한 행위에 대한 인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

나이 많은 어른들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으니 그냥 참고 넘어가라는 말도 많이 하죠.

 

하지만 내 삶을 흔들 정도의 고부갈등이라면

 

이는 명절스트레스이혼 사유까지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혼 사유로 인정된다?


 

남편이 중재 역할을 잘 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부갈등이 심화된다면

 

부부 관계 마저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명절스트레스이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우리 민법에서는 이혼의 사유에 대해서 몇가지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 고부갈등의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갈등이 심각한데 남편이 이를 방관하거나 오히려 시부모의 편을 들며 가정을 소홀히 했다면,

 

이는 기타(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원인) 사유에도 해당이 가능합니다.

​

즉 명절 스트레스로 인해 이혼을 요구하게 되면 재판상 이혼의 사유를 근거로 들 수 있다는 것이죠.

​

​


감정적 대응은 금물


 

고부갈등으로 인해 이혼까지 고려하실 정도면

 

상당히 그 감정의 골이 깊고, 여러분 스스로도 많이 지쳐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하지만 시부모가 꼴보기 싫고 미워 죽겠다고 하여 무조건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감정적인 대응은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

명절스트레스이혼을 재판상으로 인정 받으려면 고부갈등이 극심한 정도이어야 하고,

 

그로 인해 가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원인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특히나 남편이 시댁과의 갈등을 중재하려는 시도를 했었다면 일방적인 이혼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남편이 명절스트레스이혼 사안에서 오히려 시댁의 편을 들고 아내를 무시하거나 방관하는 행위가 계속 되었고,

 

그 증거가 확실한 경우에만 이혼 사유가 성립하여 이혼의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

 

 


증거 확보가 중요하므로


 

이혼 사건 역시 형사 사건 못지 않게 증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

남편 배우자가 오랜 기간동안 고부갈등에 대해 중재하지 않았고, 방관을 하거나

 

시댁 식구들과 동참하여 함께 아내 배우자를 괴롭히고 존중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면 관련된 흔적이 남았을 겁니다.

​

이 경우 남편과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주고 받은 대화가 많을 것이니 모두 백업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댁에 가서도 시부모가 막말이나 폭언을 하는 등의 정황을 모두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

이 모든 것이 추후 여러분의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타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자료라고 하며 고부 간 부당한 대우로 이혼하는 경우 시댁 또는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통상적인 금액의 액수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정이 되며

 

각자의 경제력이나 갈등의 정도 및 갈등 기간에 따라서 증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

이 때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과 동시에 공동피고로서 시댁 부모를 지정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감정적인 대응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실 때, 테헤란으로 연락 주시면

 

현명한 판단을 위해 법적 조력 아끼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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