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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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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기여분인정조건? 꼭 알아야 할 팁

2024.10.21 조회수 592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속분쟁.

​

상속기여분인정조건을 잘 알아야

승소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여분이라는 단어는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

그러나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에서 저희가 상속기여분인정조건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끝까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

3가지 방법


​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 순위자와 상속 지분에 따라

이 과정을 밟을 수도 있지만 꼭 법에 정해진 대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에 따라 상속을 할 수도 있고,

가족들 사이의 의사 합치가 이루어진다면

협의분할, 의견이 다르다면

심판 청구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

만약 유언 내용대로 상속 절차를 밟게 되면

유언의 효력부터 인정 받아야 합니다. 

​

유언 역시 민법에서 규정한 5가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그 내용에 따른 재산분배가 가능합니다. 

​

두 번째로 재산분할 협의는

공동 상속인들 모두가 동의를 할 경우에

가장 원만한 유산 분배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단, 재산분할 협의서를 통해

각 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게 서류로 마련해두셔야 합니다.

​

이때 한 명의 상속인도 제외되어서는 안되며

서면 작성에도 규정이 있다는 점 참고 하십시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

이 경우라면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감정 소모도 크겠지만 법원의 심판을

거치는 소송 과정이 필요합니다. 

​


상속 기여분제도? 

상속기여분인정조건?


​

기여분을 인정받는다면

여러분의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내가 어느 정도로 기여를 해왔는지

입증할 자료만 있다면 상속재산 중

기여분을 먼저 인정 받고 남는 것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

공평하게 법정상속분만 받아 가는 것이

억울하다고 느끼는 분이라면

당연히 기여 행위가 더 많았기 때문이겠죠.

​

만약 피상속인의 살아생전 특별한 수준의 부양 행위와

재산 증식 또는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했다면

기여분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

그러나 아무 때에나

특별한 부양과 기여를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자식이라면, 배우자라면

당연한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

꾸준히 생활비나 병원비 등의

경제적 지원을 이어 왔고,

병간호에 지극정성을 다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또, 공동상속인 중 왕래가 없이 지낸

이복형제가 있다면 꼭 기여분제도를

활용해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

상대적으로 나의 기여행위를

입증하기 쉬운 상황이라면

기여분을 받아 갈 확률 역시 높아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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