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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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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신청방법? 부모님 채무 해결 방안은

2024.10.21 조회수 515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

상속이라 하면, 사망자의 재산을

물려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채무를 물려받기도 합니다.

​

재산이 더 많다면 유족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되겠지만,

채무가 많은 경우라면 상속포기 제도를 통해

해결하셔야 하는데요.

​

하지만, 해당 제도는 여러 사항을 판단하지 않은 채

섣부르게 신청한다면 어떤 불이익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

그러니 초래할 수 있는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셔야 할 텐데요.

​

우선, 상속포기신청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100초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

부모님채무 안전하게, 완벽하게 없앨 수 있도록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신청 전,

사망자 재산부터 조회해 보세요!


 

고인의 재산과 채무에 대한 책임은

가족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

책임이 가족들에게로 전가되는 이유는

상속권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데요.

​

해당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유산의 승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반대로 고인의 빚에 대한 승계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여기서 기억해 주셔야 할 점은

선택적으로 포기나 승인은 불가하다는 것인데요.

​

예를 들어본다면 차량만 사용하고

나머지 소극재산에 대한 포기는 불가합니다.

​

승계를 수락한다면 고인의 적극재산, 소극재산

포괄적으로 수락이 이루어지며

반대로 거부한다면 소극재산, 적극재산

모두 승계 거부가 이루어지죠.

​

그러니 고인이 남긴 자산 내역에 따라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

혹여 남겨진 유산 포기할 수 있으니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망자의 자산을 확인한 이후

신중하게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2가지]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주의사항부터

알고 계셔야 문제없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

우선, 본인의 승계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행위는

고인의 사망 일자로 3개월 내에만 가능합니다.

​

승계 거부 및 수락할 수 있는 기한을

사망자 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효 내

신청하셔야 문제없이 부모님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

혹여 해낭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하였다면

법원은 승계자들이 거부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

더불어 포기 제도는 빚이 사촌까지

대물림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이내 방계혈족

이 순서에 따라 대물림​이 이어지는데요.

​

그렇기에 섣불리 신청하였다가

다른 가족이나 친척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대물림이 이어지지 않는 선에서 해결하고 싶다면

한정승인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속포기신청방법은?


 

자,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중요한 정보들을 모두 말씀드렸으니

본격적으로 준비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선, 신고하기 위해서는

하단 서류를 모두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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