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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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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불이행은 권리 침해입니다

2024.10.21 조회수 7486회

아이가 너무 보고싶어요... 

일단 그냥 집으로 데려오면 안 될까요?

 

이혼 후 면접교섭일만을 기다리는 비양육자라면 한번쯤 품었을 생각일 겁니다.

​

배우자와의 미래가 그려지지 않아 갈라선 것이지, 자녀와 떨어질 생각은 추호도 없었을 테니까요.

​

그러나 저희 테헤란의 의뢰인이라면 단호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

지금 생각하는 대로 움직였다간 아이와 볼 날이 더욱 멀어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이죠.

 

 


면접교섭불이행은

여러분의 권리 침해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게 되면 부모로서의 역할을 나눠갖게 됩니다.

​

  1. 양육권을 지니고 아이와 함께 생활하거나.
  2.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권을 가지거나.

​

이때 양육비 지급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비양육자가 아이의 복리를 책임지는 의무이자 권리죠.

​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에도 부모로서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의 권리를 뜻합니다.

​

그에 따라 어느 주기로 얼마나 면접교섭이 이뤄질 것인지 미리 정하곤 하는데요.

​

차일피일 약속을 미루던 양육자가 지속적인 면접교섭 불이행의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충분히 양육자와 동등한 부모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2가지는 필히 주의해야


 

그러나 양육자의 면접교섭 방해에 정당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2가지 주의사항이 존재합니다.

 

만남 제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적 제재가 어려울 수 있으니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아이에게 폭력성을 보인 비양육자라거나, 아이에게 양육자에 대한 비난을 일삼으며 가스라이팅을 한다거나, 아이 스스로가 비양육자와의 만남을 거부하는 등.

​

자녀의 복리를 해하는 상황이라면 양육자 역시 떳떳하게 면접교섭을 막을 수 있죠.

​

또한 아무리 친부 친모라 할지라도 아이를 마음대로 데려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

이는 친부모라도 '유아인도죄'에 해당되기 때문인데요.

​

그러니 굳이 여러분께 불리한 상황은 만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

 

 


법원의 면접교섭이행명령


 

비양육자와 자녀 간의 상호 면접교섭 권리는 민법 제837조에도 명확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

개인적이고 악의적 판단으로 면접교섭을 허락하지 않는 양육자라면 법원은 이를 일종의 갑질로 보게 됩니다.

​

고로 해당 사안에서 '면접교섭이행명령'이라는 제도를 통해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하죠.

 

우선 해당 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배우자의 주소지 기준 관할 법원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또한 작성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확인하시죠.

​

신청 시 기재 내용

양육자 및 비양육자의 인적사항

면접교섭이 필요한 사유 (청구 원인)

교섭 날짜 및 장소, 시간 등 상세 계획

​

이때 청구 원인에 해당되는 내용은 특히나 상세히 기술되어야 하는데요.

​

중요한 것은 작성 방향의 기준이 '자녀의 복리'여야 한다는 겁니다.

​

즉, 여러분과의 만남이 자녀에게 어떠한 정서적 안정을 주는지, 건강한 삶을 제공하는지.

​

법원이 설득될 만큼 꼼꼼하게 짚어 전략적 입증을 취해야겠습니다.

 

 


 

법원이 이행명령까지 내렸음에도 애써 외면하는 전배우자라면?

​

과태료 처분이야 당연히 가능한 대응이고요.

​

결국 이는 아이에게도 여러분과 만날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므로 '자녀의 복리를 해친다'고 볼 수 있겠죠.

​

그에 따라 양육자 자체를 변경하는 전략까지도 세워볼 수 있으니 면접교섭 방해로 골머리 앓고 계시다면 저희 테헤란 이혼 센터로 연락 한 통 남기시길 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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