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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송방어? 기여분 및 시효로 충분

2024.10.20 조회수 483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본 글은 성공적인 유류분소송방어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유류분소장 받으신 후 대응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

3분만 필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피상속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산이 배분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증여나 유언을 남기곤 합니다.

​

과거에는 장남단독 상속이 빈번하게 발생했던 만큼

피상속인의 유언 및 증여로 인해

다른 상속인은 동등하게 보장받지 못하기도 하였죠.

​

하지만 이제는 단독 승계가 불가합니다.

​

유류분제도로 다른 승계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죠.

​

그렇기에 갑작스럽게 유류분 소장을 받기도 하였는데요.

​

갑작스럽게 가족과 상속 소송을 다퉈야 한다면

본 글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

소송을 피할 수 없다면 조금이라도 지분을 빼앗기지 않도록

유류분소송방어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독상속은 불가합니다.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말이죠.


 

" 제가 어머니를 20년 동안 부양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제게만 유산을 넘겨주셨습니다.

​

근데 형님께서 유류분 소송을 걸었다니..

솔직히 한 대 맞은 기분입니다. "

 

위와 같이 본인이 모두 받아야

마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장을 받기도 합니다.

​

상속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생계를 위협하지 않도록 유류분제도로 보호하기 있기 때문이죠.

​

그렇기에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채

단독 승계가 이루어졌다면 원고가 받을 상속분을 침해했기 때문에

소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

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억울하기도 할 텐데요.

​

본인이 모두 받아 마땅하지만

상대가 유류분 부족분을 요구한다면 말이죠.

​

그렇기에 피고는 원고에게 주어야 하는

부족한 부분만큼 모두 돌려주셔야 하는데요.

​

하지만, 꼭 부족한 부분만큼

모두 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

본인이 더 많은 기여를 했다면, 충분히 더 받을 수 있도록

유류분기여분을 주장하여 주시면 됩니다.

 


유류분소송방어 전략

01. 유류분 기여분


 

유류분이란 법적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지분을 뜻합니다.

​

그러니 원고가 이를 반환을 요청하였다면

법으로 지정한 부분까지 되돌려 주는 것이 맞습니다.

​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더 가지는 것이 맞다면

유류분 기여분을 통해 본인의 지분을 지킬 필요가 있는데요.

​

이 '기여분'이라는 제도는 피상속인을 위해

특별히 기여하거나 희생, 부양 등을 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기여에 맞게 가산하여 주는 절차입니다.

​

이때 본인의 기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피상속인을 위한 기여로는 인정받기 힘들며,

공동 상속인보다 더 특별히 기여한 사실을

소명할 수 있다면 지분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특별 수준??

기여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지분을 가산 받을 수 있는 것은 특별 수준 이상의 수준이어야 하지만,

이 기준은 명확하게 기재된 것은 없습니다.

​

아무래도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요구되는 기준은 없지요.

​

이렇게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만큼

본인이 얼마큼 유류분소송방어를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체계적으로 방어하느냐에 따라서

더 지분을 챙길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

그러니 조금이라도 더 내 지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한 시라도

더 충분히 전략을 세워 방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류분소송방어 전략

02. 시효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존재합니다.

​

시효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아무래 부당하게 빼앗긴 유산이라 하더라도 반환을 요청할 수 없는데요.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

​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

생전에 증여한 사실을 알았다면

상속 개시된 날로부터 1년 이내

 

해당 조건에 하나라도 부합하지 못한다면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그러니 상대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

시효를 도과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죠.

​

종종 시효가 지난 이후 이제서야 찾기 위해서

소송을 원해 연락 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시효부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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