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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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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나간아내이혼소송, 연락두절에도 가능한 전략은

2024.10.18 조회수 5276회

아내가 가출하고 연락이 두절되어 하루아침에 독박육아와 경제활동을 병행해야하는 상황. ​

 

아내와 평소 다툼을 크게 한 적도 없었고, 전업주부였던 아내가 외부활동을 특별히 하는 것도 아니어서

​

갑작스런 아내의 가출은 의뢰인과 미성년자 자녀들에게 매우 큰 상실감과 충격이었는데요.

 

이와 비슷한 사안에 처해 해당 칼럼을 클릭하셨다면 그 해결책을 이 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집나간아내이혼소송,

정당한 이혼 사유 된다 vs 안 된다

 


 

이혼소송은 부부 중 일방의 주장만으로도 혼인관계를 끝낼 수 있는 만큼, 소 제기에 대한 취지가 정당해야 합니다.

​

따라서 배우자의 유책성으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르렀음을 논리적으로 밝혀야 하는데요.

​

여러분의 사안이라면 악의적으로 가정을 유기한 아내가 유책배우자이며, 

​

혼인파탄의 주원인이 아내에게 있다는 청구원인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

그리고 아내로 인한 경제적 곤궁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수반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

해당 유책사유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만일 가출한 아내의 생사를3년 이상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 5항,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로 유책사유를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  아내의 가족, 지인 등 주변인에게 아내의 행방을 알고자 수차 연락 하는 등 노력했으나, 

​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던 정황 등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집나간아내이혼소송

주의사항은


 

집나간이혼소송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안들도 있는데요.

​

지금부터 집나간아내이혼소송 준비를 위한 꼼꼼한 가이드라인을 전달드리겠습니다. 

​

[가출이혼소송 시 주의 사항]

 

-집나간 아내와 연락이 두절되어 원만한 합의가 어렵기에, 소송을 통해서만 혼인해소가 가능합니다.

-집나간 아내의 소재지 파악이 어렵다면 공시송달을 통하여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

이때 공시송달이란? 피고의 소재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소장 송달이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공시하고 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

2주간 공시 후 피고가 소장을 받은것으로 간주하고, 피고의 변론없이 혼인관계 해소 성립만을 판결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절차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단, 무조건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

배우자를 적극적으로 찾았지만 그럼에도 연락이 닿지 않음을 구체적이고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만 한다는 점, 꼭 명심하세요.

 

 

 


이외 주의할 점은


 

가출한 기간동안 양산된 채무가 얼마나 될지 확인할 수 없기에 

​

반드시 아내 명의 채무는 반드시 아내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

또한 아내가 남편분 이름으로 서명 및 날인을 위조, 대리하여 대출을 발생시킨 것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양육분쟁도 유리하게 가능합니다.

 

아내가 자녀들을 버리고 나갔으며, 가출기간동안 자녀들의 양육비를 미지급한 점, 

​

이혼 후 자녀의 양육환경의 변화를 최소화하고, 자녀의 미래복리 증진에 반드시 남편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할 경우입니다. 

​

실제 소송에서는, 아내가 가출 후 남편분이 자녀들을 양육, 보호하고 있었다면 

​

남편분에게 양육권을 지정해줄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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