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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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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포기각서 작성법, 내가 상속인이라면?

2024.10.17 조회수 7404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상속전담센터입니다.

 

고인이 남긴 채무는

남아 있는 가족들이 그 책임을

완전히 해소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상속포기대상이라면

자연적으로 유산승계가 시작됩니다.

 

잠시라도 방심했다가는

원치 않는 부채를 물려받게 될 뿐이죠.

​

여러분 중 누구도

돌아가신 분의 빚까지

대신 감당할 마음은 없으실 겁니다.

​

그러니 무사히 승계를 거부할 수 있도록,

상속지분포기각서의 제대로 된 작성 방법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상속지분포기각서 양식


 

상속을 받는 사람의 인적 사항

피상속인의 인적사항 (최후 주소지 기입 )

상속이 개시된 날짜

승계를 포기하고자 하는 취지와 원인

해당 각서 작성일자

포기자의 인감 날인

 

 

상속지분포기각서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에 대해

일절 권한을 가지지 않고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문서입니다.

​

규정된 공통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위에 나열되어 있는 항목은

빠짐이 없도록 써주셔야 합니다.

​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거나

누락된 항목이 있으면

법원이 보정명령 및

기각 결정을 내릴 위험도 있습니다.

​

법률적인 분야라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꼭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누가 써야 할까?


 

상속포기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히 파악해 놓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

본인이 승계권을 가졌다는 사실을

어디서 따로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

재산이든 채무든,

망인의 유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가족 단위로 이야기를 미리 해두어야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상속 대상 1~4순위

(1) 망인의 자녀, 배우자

(2) 부모

(3) 형제자매

(4) 4촌이내의 방계 혈족

 

여러분이 만약 피상속인의 1순위 상속인이고

빚 때문에 상속지분포기각서를 제출한다면,

여러분이 포기한 채무상속은

그대로 2순위에게 넘어갑니다.

​

이것이 상속 포기 절차의 기본적인 구조이며,

모든 가족이 상속 포기를 신청해야

한 사람도 빚의 수렁에 빠지지 않습니다.

​

물론 이렇게 모든 인원이

한꺼번에 포기를 신청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

부디 법률전문가와 심도 있는 대화부터

나눠보시길 추천합니다.

 

 

 


정말 포기할 거면 서두르세요


 

 

상속분을 전부 받을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기한은 '3개월' 뿐이며,

개시된 상속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이 기한을 지나버리면

변제 방법이 더는 없습니다.

 

이때, 이 주의점을 뒤집어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미리 쓰면 되겠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

3개월 안에만 제출하면 되니까

괜찮은 아이디어 같아 보이지만,

이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

'상속'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그것이 승계를 포기하는 것이든,

물려받는 것이든

​사망하지도 않은 생존자의 재산을 가지고

상속에 대해 결정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또한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하면

생전에는 몰랐던 재산이나 채무가

추가적으로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니 확실하고 깔끔하게

빚 대물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의 조언을 명심해 주세요.

 

 

 


포기하는 것에도

많은 노고가 들어갑니다.


 

만만하게 생각했다가

어영부영 기한이 임박해서야

다급하게 절차를 진행하거나,

 

전문가의 시선에서 꼼꼼히 확인하지 못해

서류가 누락되는 등...

​

비전문가는 어떤 실수로

법원의 승인을 받아내지 못하게 될지 모릅니다.

​

올바르게 상속을 포기하고 싶다면

저희 테헤란 상속센터로

조속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상담은 평일 밤과 주말까지도 가능하니

편히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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