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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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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자녀과거양육비 청구 소멸시효 정리

2024.10.17 조회수 6465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양육비란 ?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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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자인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인 만 19세까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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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에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재판이혼시에는 양육비 관련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

만약 비양육자인 부모가 약속한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양육자인 부모가 법원에 청구를 해야만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인데요.

​

본인의 권리는 누가 대신하여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찾으셔야 합니다.

​

 


재판이혼으로 양육비 관련

판결문을 받았다면?

 


 

 

모와 자식 간은 천륜이라고 합니다. 부부의 이혼과 관계없이 자녀에 대한 양육은 부모로서의 당연한 의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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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자는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우리 법원도 부부가 이혼 시에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 양육권과 양육비 지급에 대해 까다롭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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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을 통해 이혼한 경우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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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근거로 양육비 지급과 관련하여 판결문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지급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양육비 청구는 양육자인 부모가 마땅히 찾아야 할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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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정해진 기간내에 자신의 권리를 찾지 않는다면 그 권리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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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자녀과거양육비청구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테헤란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분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서 자녀분과 의뢰인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최근 판례로 보는

성인자녀과거양육비 청구기간은 ?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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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자녀가 성인이 된 후라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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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양육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성인자녀과거양육비 청구시에 문제가 없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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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이전과 다른 중요한 판례의 변경사항이 있어 여기서 소개해 드립니다.


[대법원 2024.7.18. 자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판례를 살펴보면,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해 양육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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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으로 양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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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봐야 한다.

이전에는 자녀가 성인이 되어 양육의무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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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관련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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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판례가 생긴 것입니다.

 

위와 같은 판례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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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자녀가 성년(만19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며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이 확정되지 않은 채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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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권은 자녀가 성인이 된 시점(만 19세)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자녀가 만 29세가 될 때까지 10년의 기간동안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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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만 29세가 지나면 성인자녀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는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인자녀가 비양육자인 부모에게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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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의무는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이때 부부의 이혼으로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해야 겠지요.

​

그런데 성인이 된 자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

양육비청구소송은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양육비 지급의무를 지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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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자녀는 양육자인 부모를 대리하여 청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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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양육자인 부모가 사망하였다면 소송을 대리할 수도 없기 때문에 과거양육비청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과거양육비청구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양육비부담조서 작성하고 협의이혼 또는 양육비부담조서 작성없이 협의이혼, 재판이혼으로 판결문을 받은 경우 등 이혼을 하는 과정은 다양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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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다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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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지난 후에는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청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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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테헤란과 상담을 진행하셔서 여러분의 권리를 잃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

상황이 어렵다고 계속해서 미루다 보면 결국에는 찾을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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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계시다면 지금 테헤란으 연락주세요.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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