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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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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허가심판청구로 소송 없이 친자확인

2024.10.16 조회수 3949회

내 자식이라고 생각했던 아이가 '아내가 혼인 이전에 다른 사람과 가진 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

아무리 태어나는 순간부터 함께한 아이라도 급격하게 생긴 심적 거리감은 어쩔 수 없겠지요.

​

또한 자동적으로 엮여 버린 친자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도 들 수 밖에 없기에.

​

오늘 이 글에서 해결법을 찾아드릴 테니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가 아니지만

지금은 맞기도 합니다.


 

친생부인허가심판청구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면 이미 본인이 아이의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

아무리 가슴으로 낳은 아이로 느껴진다 하여도, 법적 친자 친부 관계는 명확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

현재 시점에선 그 아이가 여러분의 친자로 추정되고 있을 텐데요.

​

이는 바로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 원칙에 따른 결론입니다.

 

친생자 추정 원칙이란?

  • 혼인신고 후 출생된 아이는 현재 법적 혼인관계인 남편의 자녀로 추정
  • 혼인신고 후 200일 내 출생된 아이는 혼인 중 임신으로 추정
  • 이혼 후 300일 내 태어난 아이는 혼인 중 임신으로 추정

 

이에 따라 현재 배우자와 법률혼 관계인 여러분이 자녀의 친부로 자연스럽게 추정되고 있다는 점.

​

그러나 선생님과 같이 해당 추정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면?

​

친생부인허가심판청구를 통해 친생자임을 부인하여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다.

 

 

 


친생부인허가심판청구?

소송이 아니라 얼마나 다행이냐면요.


 

과거에는 친생부인 절차를 위해 반드시 소송을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

여기서 친생부인 소의 피고는 아이의 실제 친부, 즉 아내의 전 사람이 될 겁니다.

​

법원의 원칙에 따라 소송의 원고 및 피고는 직접 재판에 참석해야 합니다.

​

안 그래도 껄끄러운 사안으로 더욱 불편한 관계의 피고와 필히 만나야만 했던 건데요.

 

다행히 2017년, 민법이 개정되며 친생부인허가심판청구가 신설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굳이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친생자 관계를 신속히 정정할 수 있게 되었죠.

​

즉, 친생 부인 절차 진행을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

단, 모든 사안에서 소송 대신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그러니 마지막으로 정리드릴 조건 내용까지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신청 가능 조건은 2가지입니다.


 

친생부인허가 청구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혼인관계 해소 후 300일 내 자녀를 출산한 경우
  2. 자녀의 출생신고를 아직 진행하기 전인 경우

 

따라서 이미 아이의 출생신고를 진행한 후라면 친생부인 소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

만일 출생신고 전인 시점일 경우 언급드린 심판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짚어드립니다.

​

이때 해당 절차는 물론 소송에 비해 간소하긴 합니다만.

​

일반인 혼자서 기타 사무와 친생부인허가 청구를 병행하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해 깔끔히 진행하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게 현명하겠지요.

​

 

 


짚을 건 제대로 짚어야지요.


 

아닌 부분은 반드시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탈이 없습니다.

​

저희 테헤란에서 드리는 조언으로 신뢰가 조금이나마 닿았다면, 편히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

​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가장 빠른 조력으로 상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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