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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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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기일 참석 전이라면 [필독]

2024.10.04 조회수 8849회

"남들은 쉽게 협의해서 이혼하던데

저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 중 처음부터 소송을 고려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

실제로 의뢰인 분들 중에서도 처음에는 협의이혼으로 상담을 시작하셨다가 결국 배우자와의 협의점을 찾지 못해 조정이나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수임 계약까지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혼은 마냥 쉽고 행복할 수 없는 절차이지요.

​

한때 인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했던 이와 정리하는 것이 쉽다면, 그게 더 씁쓸한 일이 아닐까요?

 

그러나 한때 인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했던 이와 소송이라는 진흙탕 싸움은 꺼리는 분들에게는 '이혼조정'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협의보다 '조정'이 나은 이유


 

협의이혼의 장점은 엄청난 자율성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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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당사자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작용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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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만 된다면 법원은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

다만 협의가 어렵다면 아예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요.

​

그러나 협의이혼은 협의이혼신청서 작성 시 한 번, 숙려기간 이후 확인기일에 또 한 번 배우자와 함께 가정법원에 참석해야 합니다.

​

이혼을 앞둔 부부가 2번이나 시간 맞춰 법원을 방문한다?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

실제로 많은 이들이 확인기일에 참석하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협의이혼을 취하하고 조정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정은

 

1) 이혼을 원하는 이가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2) 법원이 상대방에게 이 신청서를 송달한 뒤

3) 이혼조정기일을 지정하여 조정을 진행합니다.

 

조정이혼기일에는 당사자 없이 변호사만 출석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조정이혼의 첫 번째 장점입니다.

​

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에서 정할 수 없었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면접교섭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요.

 

 

 


다만 '이것' 유의하세요.


 

조정이혼이 그 어떤 이혼 방법보다 신속하게 이혼 성립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

3~4주 내에 이혼조정기일이 지정되어 기일에 조정이 성립되면 즉시 이혼의 효력이 발생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협의이혼 숙려기간과 비슷하게 기일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조정'을 권하는 이유


 

조정이혼은 이혼 의사를 가진 두 사람으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를 통해 평화적으로 절차를 마무리짓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협의이혼과 소송이혼의 중간 단계로 두 제도의 단점을 모두 보완하고 있지요.

​

이혼조정의 경우 법원에서 선정한 조정위원이 두 사람을 중재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돕습니다.

​

이혼을 할 경우 당사자와 미성년 자녀가 받을 충격과 피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이혼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원하는 사항들을 조율하여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이혼 절차 입니다.

​

조정이라는 절차의 목적은 분쟁을 확실히 해결하는 것입니다.

​

소장을 통해 청구한 내용에 대한 판결만을 내려주는 소송보다 이혼조정기일에 오히려 더 구체적이고 세세한 항목까지 정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조정절차의 큰 장점입니다.

 

그러니 협의 보다는 조정을 통하여 더욱 원활하게 이혼 절차 진행하시길 바라겠는데요.

 

이에 대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테헤란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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