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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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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이혼 외국인 배우자 입국 안했다면?

2024.10.04 조회수 5495회

"혼인 신고까지 마쳤는데 배우자가 입국도 안하고 사라졌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은 위와 같은 문의 주신 분들을 위해 해당 법적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연락조차 되지 않는 외국인 배우자와의 국제결혼이혼절차, 오늘 이 글을 통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입국조차하지 않은 외국인 배우자,

혼인무효나 혼인취소로는 안되나요?


 

혼인신고까지 마친 배우자가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 배우자와의 국제이혼이 아닌 혼인취소나 무효를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실제로 상대와 결혼생활을 해본 적도 없는데 이혼이라는 기록을 만드는 것이 껄끄러우실 텐데요.

​

혼인무효는 당사자간 결혼 의사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혼인취소는 만 18세 미만, 근친혼,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결혼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단순히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들어온 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국제결혼이혼이 아닌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 거부 후
연락까지 두절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입국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연락이 되고 배우자 역시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는 수월합니다.

​

그러나, 입국은 물론 연락까지 두절되어 버리는 경우가 더욱 많은데요.

​

이 경우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국제이혼절차를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

✔️상대와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 점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로 출국했다는 점

​

을 확실하게 증명한다면 말이지요.

 

 

 


공시송달이란?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방법입니다.

​

이를 통해 연락 두절된 배우자에게도 소장이 송달되었다고 간주하여 소를 진행하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국제결혼이혼 판결을 받아볼 수 있지요.

 

 

 


사기 당한 것과 같은 기분이실 겁니다.


 

 

입국조차 하지 않은 배우자 때문에 실체 없는 혼인 생활을 이어오다 국제이혼을 위해 뒤늦게 테헤란을 찾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

아이가 있는 경우 한부모 가정 혜택을 위해 신속히 정리하려는 분들도 계시고요.

​

연락이 닿지 않는 배우자와도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으니 혼자 고민하기 보다는 도움을 청해보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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