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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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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장단점] 정리

2024.10.04 조회수 6386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상속전담센터입니다.

​

죽은 이에게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그의 상속인은 이 빚 역시 상속 받습니다.

​

그러나, 

법이 국민에게 불이익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

때문에 되려 상속인에게 해가 되는 권리라면

상속인은 이 권리를 포기하거나,

일부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상속포기한정승인입니다.


채무상속을 앞둔 상속인,

모든 채무를 다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

1) 상속포기

2) 한정승인

​

을 통해 채무 상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채무 상속을 앞두고 저희 법인을 찾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것이

상속포기한정승인 중

저는 어떤 걸 해야 할까요?인데요.

일단 개념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 : 상속인이 본인의 상속권을

아예 포기하는 것

(고인의 재산과 채무 일체 상속받지 않음)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 내에서만

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한정적으로 승인하는 것

(상속재산을 초과한 채무는 책임지지 않음)

 

상속 문제의 경우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달라

상속포기한정승인 중 알맞는 제도가 무엇인지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

선택을 돕기 위해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장단점을 비교해드리겠습니다.

​

먼저 재산과 채무를 일체 상속받지 않겠다는

상속포기의 경우

한정승인보다는 비용도 저렴하고

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기본 서류와 함께 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인용을 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이 나기 때문이지요.


다만 앞선 순위자가 포기한 상속채무는

그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고스란히 승계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상속포기를 통해 채무 상속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상속 순위 내의 모든 상속인,

​

곧 고인의 4촌 이내 혈족들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진행해야만

비로소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

얼굴조차 모르는 4촌의 빚을 떠안을 위기에 처해

저희를 찾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이유입니다.


이때 한정승인이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은 일부이기는 하나

고인의 채무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 절차로,

​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면

더 이상 채무가 다음 순위로 상속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상속포기와는 반대로

다소 복잡한 절차가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은 신청 시부터

상속재산목록이라는 것을 꼼꼼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 기재 누락이 발생하면

모든 절차가 효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죠.

​

또한 법원의 인용을 받은 뒤에도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는

채권자 통지(신문공고 및 내용증명) 절차는 물론

​

남은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배당 및 변제절차까지 거쳐야만 합니다.

 


이럴 땐 상속포기,

이럴 땐 한정승인 하세요!


​

1. 상속재산의 권리 관계가 복잡하여

한정승인을 선택하면 배당 절차가 번거로울 때

​

2. 채무의 대물림과 관계 없이

쉽고 빠르게 채무 상속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

= 상속포기

​

1. 상속재산조회 이후에도

재산과 채무 중 무엇이 많은지 가늠이 안될 때

​

2.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승계되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

​

= 한정승인

 


상속포기한정승인을

병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가 있습니다.

​

1순위 직계비속 및 배우자를 남기고

사망한 경우가 그러합니다.

​

이 경우에는 상속포기한정승인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두 제도를 병행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

자녀 중 한 명이 대표로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겁니다.

​

이렇게 하면 모두가 번거롭게 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할 필요도,

​

그렇다고 다음 순위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승계될 것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소송에 비해 간단한 절차라는 이유로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그러나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채무의 상속'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

법원에서 보정명령이라도 내려졌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인용을 받기는 어려우니까요.

​

그러니 처음부터 검증된 전문가와 함께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저희에게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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