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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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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 신속한 해결 방법

2024.09.27 조회수 5849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상속전담센터입니다.

​

상속분쟁의 해결을 위해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들의 숫자는

날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

저희 법인 역시 전국 각지의 많은 의뢰인들을

만나뵙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상속재산분할 관련 문의입니다.

​

고인이 남긴 재산을 나누어 갖는 것,

치열한 다툼이 펼쳐지기 마련입니다.

​

누구나 더 많은 몫을 갖고자 하니까요.

​

이 글을 선택한 여러분 역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앞두고

변호사의 선임을 고려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

그런 여러분을 위해

상속재산분할 소송 전 알아야 할 정보와 함께,

​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팁까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

 

 


상속재산분할,

소송으로 이어지는 이유?


 

본래 민법에서는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을

유언, 협의, 소송의 세 가지로 정해두었습니다.

​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고인의 유언이지요.

​

다만 고인의 유언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갖춰야 할 요건들이 존재합니다.

​

만약 고인이 아예 유언을 남기지 않았거나,

남긴 유언이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

공동상속인간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

전원의 참석과 전원의 동의만 있다면

법정상속비율과 관계 없이 한 사람이 

상속재산을 모두 독식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

돈 앞에서 양보와 배려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협의를 이루기 어려운 이유이지요.

​

결국 협의마저 불발됐을 때에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 시

고려해야 할 '기여분'과 '특별수익'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맡긴다면,

기본적으로 법정상속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

민법에서 상속순위와 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

제1순위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제2순위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

제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 : 피상속인의 4촌이내 방계혈족

​

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공동 순위 상속인이라면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각각 같은 비율로 상속받게 되고요.

​

배우자는 피상속인과 오랜 시간 함께 살며

그를 부양하고, 그의 재산증식에 기여한 것을

인정받아 1.5배의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
​


다만, 배우자만이 

피상속인에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시에는

각 상속인의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그의 재산 증식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부양 의무를 뛰어넘은

특별한 부양을 한 상속인에게 가산해주는

일정 비율의 상속분을 의미합니다.

​

특별수익은 생전 고인이 증여한 재산입니다.

​

증여 재산 중 고인이 상속재산을 미리 준 것으로

판단할 만한 재산을 특별수익이라고 하며,

특별수익은 제하고 상속되지요.

​

결국 상속재산분할소송의 핵심은

각자의 기여분은 높게, 특별수익은 낮게

인정받아 최종 상속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

여기서 문제는 법원이 상속인의 기여분을

쉽게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

부모자식간, 배우자간 지켜야 할

부양의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이 의무를 뛰어넘은,

웬만하면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아주 특별한 부양이라야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피상속인에게 기여한 바가 있다면

마땅히 인정받아야 합니다.

​

이 과정에서 상속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해결하는 법!


​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해결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결국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에 있습니다.

​

그리고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

여러분이 선임할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겁니다.

​

직접 상담을 진행해보는 것만큼

확실하고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

저희 법인에서는

1회 변호사 직접 상담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

상담 비용 걱정 없이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기를 바라는 진심이자,

​직접 상담해보면 더 잘 알게 되실 거라는

저희 법인의 자신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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