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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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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직접지급명령? 전 배우자 월급에서 받아내는 법

2024.09.25 조회수 4752회

우리나라의 양육비 미지급률이 70%가 넘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

이혼 후 10명 중 7명이 제대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

오늘만 해도 벌써 14명의 의뢰인께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저와 심도깊은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본인이 내킬 때만 조금 주고 말거나, 정해진 금액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주거나, 

아예 연락을 두절한 채 한 푼도 주지 않는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받아낼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

오늘 이 글이 그 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배우자의 월급에서 양육비를 가져가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


​

만약 전 배우자가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그 수입에서 직접 양육비를 받는 것이 가장 좋겠죠.

​

실제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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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가진 비양육자가 아무런 사유 없이 2달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는데요.

​

2009년 처음 시행된 제도로, 양육자가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전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고용주)는 해당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신청자에게 직접 입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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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거나 개인 사정으로 휴직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조건 지급해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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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거부하거나 어긴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직접지급명령의 경우 과거에 밀린 양육비에 대해서는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을 원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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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의 급여일, 또는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정한 날짜와 함께 이제까지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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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혹 신청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까 걱정하실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진행했던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의뢰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

 

" 2년 전에 협의이혼을 했는데요.

​

이혼하고는 잊지 않고 양육비를 보내는가 싶더니 점점 까먹었다 그러고, 액수도 적어지고 들쭉날쭉이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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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야 제가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그게 반년이 넘으니까 못살겠데요.

​

그래서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신청도 해봤는데 몇 번이나 무시하더라고요.

​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찾아왔어요.

저좀 도와주세요..."

​

- 의뢰인과의 첫 상담내용 中

 

이미 여러 차례 양육비직접지급명령조차 무시했던 배우자이기에, 저는 조정을 통해 확실하게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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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분이 협의이혼을 하던 당시 약속된 양육비는 두 자녀를 합해 겨우 월 30만 원이었는데요.

​

아이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남은 기간, 두 부모의 연령과 직업, 현재 재산상황, 이후의 예상소득 등​

다양한 부분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아이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매달 아이 1인당 5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저는 배우자가 직장인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 배우자가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

​

이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기는 어렵죠.

​

이때는 담보제공명령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이는 법원에 담보로 '돈으로 환산 가능한' 물품을 제공하도록 하여 양육비를 미지급할 시 담보를 처분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담보제공명령은 직접지급명령과 달리 과거에 밀린 양육비도 함께 받아낼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밀린 양육비를 받고자 할 때에도 활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양육비를 받아낼 상대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을 때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바로 강제집행입니다.

​

이혼 시 받았던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상대의 부동산, 예금, 적금, 급여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양육비를 확보하는 것이죠.

​

상대가 재산을 숨기고 있어 그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다면 재산조회를 먼저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떤 처분에도 상대가 양육비 지급을 피하기만 한다면?


 

어떤 처분도 피하기만 하는 상대, 더 강력한 방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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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직접지급명령 신청을 이행하지 않는 상대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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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과태료 부과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감치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전 배우자가 감치명령을 받으면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구금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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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실무에서 감치 처벌까지 기대하기는 어렵고, 최근 법이 개정되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실질적인 처벌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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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받아야 할 시기를 다 놓친 후 뒤늦게 받은 돈으로, 시간을 돌려 아이가 그 순간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대신해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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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 유념하시어, 양육비가 계속해서 미지급되고 있다면 정당하게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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