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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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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내용증명 경고장을 받았다면

2024.03.19 조회수 5547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평소와 같던 어느날, 의뢰인 A씨의 집으로 내용증명이 날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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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저작권내용증명속에서 A씨는, 이미 저작권 침해자가 되어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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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장의 내용에는 A씨가 저작권 침해를 하였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등 공격적인 말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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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당소로 문의 주시어, 사건 검토 및 해결을 의뢰 주셨고 전문가 검토 결과 이는 대응하지 않아도 좋은, 무시해도 좋은 경고장이였다는 결과를 가지고 되돌아 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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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지식재산칼럼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저작권 내용증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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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오해와 진실, 실제 저작권 내용증명을 받거나 보낼떄 알아둬야할 내용들에 대해 오늘 지식재산 칼럼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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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내용증명은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를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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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누군가에게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같은 문서를 세장 준비하여 발송인,수신인,그리고 우체국에 해당 내용증명이 각 한부씩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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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손해배상청구,계약해지통보,경고장 등의 용도로 발송하며 개인 및 상호간의 거래에서 우체국이 편지의 내용과 날짜를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저작권 침해 및 도용사건에서도 내용증명이 많이 발송되고 있으며, 다만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은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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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내용증명은 사실을 증명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작성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육하원칙에 맞추어 작성해야 합니다.

 


 

저작권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보통 답변을 돌려줄 기한 까지 정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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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받은 즉시, 전문가를 통한 내용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가장 최선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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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내가 저작권침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 하는지, 무시해도 좋은 경고장인지, 혹은 원만한 합의나 맞서서 강경대응해야 할지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 역시,

이 검토 결과를 기반으로 정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작권 내용증명을 받으면 당황하고 겁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무턱대고 상대방의 요건을 모두 들어주어 굳이 불필요한 손해를 볼 필요는 없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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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 지식재산권 전담 센터에서는, 저작권 내용증명을 받은 의뢰인 분들께 내용 검토 역시 조력을 드리고 있으므로 관련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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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내용증명을 보내는 사람은 보통 저작물의 창작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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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창작자의 입장에서 역시, 해당 내용이 경고장을 발송할만한 사안인지 먼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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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눈에는 침해로 보였지만, 실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경우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권리 취득 및 여타 다른 증거수집 등을 통해 전략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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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선전포고와도 다름 없어 상대방 측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는 등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준비를 마친 유리한 상황에서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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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의 경우, 저작권 내용증명 의뢰를 받는 경우, 당소의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있으며 상대방측과의 분쟁 상황에도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오늘 지식재산 칼럼에서는 저작권 내용증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짚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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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입장에서도 보내는 입장에서도, 무턱대고 보내기 보다는 사전에 전문가를 통한 검토를 바탕으로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갈 필요가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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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내용증명 관련 사안에 휘말려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자 하신다면 당소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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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지식재산권 분쟁 전담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소중한 권리 보호 및 손해를 막기 위해 법무법인과 특허법인이 한 공간에서 협업하며 저작권 내용증명 사건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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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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