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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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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기준 흔히 틀리게 알고 있는 부분

2023.10.12 조회수 5746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이슈가 나날이 뜨거워짐에 따라 이에 대해 잘못 가지고 있을 인식도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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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창작물에 무조건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며,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사용했다 할지라도 단번에 저작권 침해임을 단정지을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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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얼마나 더 정확히 인지하고 대처하는 지에 따라 그 방향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만큼 오늘 말씀드리는 저작권침해기준에 대해 명확히 알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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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현재 저작권 침해로 인해 유무형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혹은 그렇게 될 우려가 예상된다면 더는 지체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의 문을 두드려 주셔도 좋습니다.

 


저작권침해기준에 대해서는 실질적 유사성이 가장 쟁점이 되는 포인트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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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저작권자의 입장이라면 실질적 유사성이 있으니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반대로 침해 의혹을 받는 입장이라면 실질적 유사성이 없으니 권리 침해의 소지가 없다는 주장을 펼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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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유사도를 판단하는 것은 비전문가의 눈으로 완벽히 식별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더욱이 저작물을 제작하고 보유한 입장이라면 조금만 유사해도 다 동일하다고 보고 그렇게 느낄 수 있겠죠. 팔은 안으로 굽듯이 말이죠.

 


 

앞서 말한 실질적 유사성을 근간으로 하여 저작권침해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다음 네 가지가 있어야 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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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당연히 저작권이 저작권자에게 인정되는 상황으로 시작해야겠죠. 누군가가 나의 저작물을 침해하고 있음이 인정되려면 법적으로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그 침해 의혹을 받는 사람의 저작물을 원저작물에 의거하여 만들어질 것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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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것들이 부합할 때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사실까지 인정된다면 비로소 저작권침해기준에 들어맞는 상황이라고 판단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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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통해 다양한 저작권침해기준에 대한 판시사항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실질적 유사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형방식에 해당하는 것을 가지고서 비교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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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그 외의 것들인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 관념 자체에 독창성 또는 신규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려대상으로 여겨질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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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누군가의 저작물을 그대로 가져다 쓴다면 이는 복제권 침해의 문제가 되며 그대로는 사용하지 않고 약간의 변형을 가하였더라도 완전히 새로운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김없이 복제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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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반면에 저작물의 이용이 있었을지라도 독립적인 새로운 창작물임이 인정된다면 저작권 침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전체적인 판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저작권침해기준에 대해 명확히 숙지하셔서 더 이상 잘못된 내용으로 왈가왈부하는 일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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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준을 베이스로 하여 저작권 침해 유형과 그에 맞는 대응 방법은 모두 전문가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으니 믿고 찾아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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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권리자도, 피해자도 없도록 최상의 솔루션을 도출해내고자 하는 것이 테헤란의 철학임을 말씀드리며 하단의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 1차 상담비용 없이 전문가가 직접 상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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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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