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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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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의자로 민사소송을 당했다면

2023.05.30 조회수 6415회

성범죄 피의자로 민사소송을 당했다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추행이라고도 불리는 강제추행에 대한 내용을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강제추행은 전체 성범죄를 보았을 때 약 3분의 1가량을 차지할 만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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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죄목에 적용되는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러 혐의가 적용된 이후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이 되면 최대 1,500만 원의 벌금형 혹은 최장 10년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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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피해자가 강제 추행을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도 어떠한 피의자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 및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면 혐의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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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가해자가 강제추행 행위를 저지르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그것이 정상 참작 사유가 되지는 않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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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점에서 강제 추행은 사소한 오해가 빚어져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다소 억울하게 해당 범죄에 연루되는 분들도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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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과 성범죄 민사소송은 별개이기에

 

사실 형사 재판과 별개로 피해자 측에서 성범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재판이 종결되는 것이 이 사건의 끝이라 말할 수는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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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피해자 측에서 원하는 금액에 합의금을 받는다는 가정 하에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해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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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안을 받았다면 과연 이 제안을 수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고민이 되실 텐데요.  이러한 의문점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적용된 강제추행 혐의가 오해가 빚어져 억울하게 연루가 된 케이스라면 섣불리 합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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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된 혐의가 억울하게 덧씌워진 케이스라면 오해를 풀어낼 수 있도록 오해가 빚어졌다는 주장을 펼치되 해당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도 함께 내세워 가능한 무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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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지급 시 신중해야 하기에

 

다만 빠르게 이 사안을 해결하고자 하려는 생각으로 피해자가 요구한 대로 합의금을  전달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이를 바라보기로는 피의자가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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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에 대한 판단을 법률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개인이 해나가기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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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범죄, 성추행 관련하여 많은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로부터 법률 상담을 받아 현재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조언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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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달라진 바 있기에

 

과거에는 성범죄가 친고죄에 속했지만, 이제는 친고죄 영역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고소인 측이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를 제출을 한다고 해도 바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합의를 진행했다는 것은 양형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감형에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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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성범죄 특성상 두 사람만이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범죄가 벌어지는 일이 많아 사건 현장에서의 cctv 영상이나 사건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 등과 같은 증거 자료가 확보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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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수사기관 측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더 주력하게 되는데요.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구체적이면서 논리 정연하고 일관성을 갖추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피해자의 진술 외에 또 다른 증거들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피의자에게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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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피해자와과의 합의가 양형 사유로 작용하는 이유는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었다는 것 자체가 피해자와의 관계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으로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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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합의금이나 추후 성범죄 민사소송이 진행되었을 때에 책정되는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는 어떠한 명확한 기준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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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형사재판이든, 성범죄 민사소송이든 각각의 상황에 해당하는 합의금이나 손해배상금액에 대한 적정 기준선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이는 각각의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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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분을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 파악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 분야에 대한 법률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아보시고, 형사재판에서부터 추후 진행될 수 있는 성범죄 민사소송까지의 상황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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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의 합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건의 당사자끼리의 합의는 자칫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성범죄 역시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기를 꺼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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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애써 무시하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합의를 시도하고자 한다면 이것을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바라보기로는 2차 가해를 하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황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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