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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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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의 유형과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2023.04.06 조회수 15447회

명도소송의 유형과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만약 현재 임차인과의 갈등으로 명도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3분만 집중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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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에서는 명도소송이 무엇이고,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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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명도소송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엔 신중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걸린 일이니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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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이란 건물 또는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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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은 통상 건물명도소송이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고, 임대차계약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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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소유주인 임대인이 월세를 연체한 임차인에게 그 건물을 비워서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형태가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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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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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차임연체와 해지에 대해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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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임차인은 계약해지에 따라 그 건물을 비워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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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에 임대인이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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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우선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며,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을 통해 점유자를 내보내고 최종적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본격적 명도소송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로 바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이란 자신의 주장을 문서화하여 상대방에게 보내 증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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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률적인 효력을 갖지는 않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게 하여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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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내용증명은 추후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니 테헤란의 명도소송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합니다.

 

현재 임차인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도록 하는 가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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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물의 급여·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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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선행하지 않는다면 점유자가 의도적으로 점유자를 변경하여 승소하더라도 그 효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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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선행절차가 마무리 되면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됩니다.

 

소장의 접수부터 판결 선고까지는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소요되며 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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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을 결심했다면 신속하게 진행하세요.

 

명도소송은 그리 간단한 소송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본인의 생존권이 걸려있다는 생각에 필사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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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수록 명도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명도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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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원활한 합의가 어려워 분쟁이 심각한 상황이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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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은 수많은 명도소송 사건을 진행해왔고 승소를 통해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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