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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손해배상 책임질까?

2023.04.06 조회수 11031회

 

미성년자도 손해배상 책임질까?

 

안녕하세요, 17년 경력의 테헤란 손해배상변호사 오대호변호사입니다. 

 

테헤란은 여러분의 일상과 소중한 재산이 무너지지 않도록 전담팀을 구성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손해배상 전문가와 함께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민법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오늘 테헤란 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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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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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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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자를 지정하여 보호자로 하여금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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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미성년자가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된 경우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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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감독 의무자는 친권자의 후견인이며 대리감독의무자는 미성년자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교사가 해당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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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미성년자인 가해자가 학교 폭력으로 손해를 가한 경우, 피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는 감독 의무자, 대리감독의무자 등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요건은

 

다만, 단순히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요건이 필요한데요,

 

첫째,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위법한 가해행위가 불법행위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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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감독의무자 등이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해야만 합니다.

​

셋째, 감독의무자 등이 감독의무 해태와 미성년자의 가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감독의무자 등이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입증 책임은 가해자 측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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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사례는 감독의무자의 정의나 구분이 상당히 까다롭고 불법행위의 상황이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테헤란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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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정신적인 고통과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기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헤란에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고, 최대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입장에서 손해배상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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