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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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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변호사 상가 임대차 법적 분쟁 발생했다면

2023.04.06 조회수 10764회

민사전문변호사 상가임대차 법적분쟁 발생했다면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기존에 임차기간이 5년 안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에서, 

현재는 10년으로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

집은 집의 상태나 주변의 시세만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임차인을 내보내고 임대인 본인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고 싶다거나

다른 임차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임대인이라면 상가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

상가임대차계약해지를 할 때는 주택임대차계약해지보다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더 많습니다.

주택 임대차를 해지할 때는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권리금에 대한 것입니다.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의 부동산인 상가의 건물을 사용하는 시설이나 장비, 거래처, 영업상 노하우 등의 장점과 같이

형태가 있는 재산적 가치뿐만 아니라 형태가 없는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고 이용을 하는 대가입니다.  

​

상가 임차인에게 있어 권리금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반년 전부터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섭외하여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해 훼방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

그러나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법에 따라서 대규모점포의 일부분이거나,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상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차임을 세 차례 이상 지불하지 않을 때 역시 예외가 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만약 권리금에 대해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상가임대차계약해지 시 임차인의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A씨는 B씨의 건물을 임대하여 14년의 시간동안 과일가게를 운영하였습니다.

14년 후 해당 상가 건물이 C씨에게 넘어가며 문제가 생겼는데 새로운 임대인이 된 C씨가 A씨에게 상가임대차계약해지를 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

A씨는 권리금을 받기 위해 새롭게 점포를 넘겨받은 임차인을 찾았고 권리금을 지불한 후 A씨의 과일가게를 이어 받겠다는 신규 임차인을 찾아

C씨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자 C씨는 임대차계약을 거절하였고, 이에 따라 A씨는 C씨를 상대로 건물주가 상가임대차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저희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A씨는 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C씨를 상대로 건물주가 상가임대차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해지 시 C씨가 A씨에게 권리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금전과는 달리 상가건물은 유형자산으로, 상인이 장사를 하기 위해 투자를 한 유형 및 무형적인 재산가치들이 쌓여 그 값어치가 올라가는데

상가임대차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임차인은 자신이 노력하여 올린 건물의 가치를 상가 건물에 모두 두고 나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임대차계약해지 시 갑작스럽게 임차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제정된 부분이 큽니다. 

​

​갑작스러운 상가 계약해지로 고민하고 계신 임차인분들이 계시다면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동산 소송의 경험이 많은 민사전문변호사를 고려하시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임대차계약해지가 가능한 정당한 요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 사유가 존재한다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데요.

​

 

아래 사유에 해당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해도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상가임차인이 3개월분의 임대료를 미납한 경우

​

2.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합의를 하여,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3. 재건축 및 건물훼손 정도가 심하여 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

​4.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상가임대차계약해지 시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실제 소송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고 준비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

​법적으로 사유가 인정된다고 해도 실제 여러 정황과 상대방의 반박으로 인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전문변호사는 여러 사건을 담당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맞춤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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