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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청소년상대라면 실형?

2023.04.06 조회수 11343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청소년상대라면 실형?


내가 직접적으로 창작한 것이 아닌, 단순히 게시된 음란물을 번역한 것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해외의 성인 만화를 한글로 번역해 커뮤니티에 올린 회사원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되기도 했었습니다. 

 

피의자가 올린 음란물이 아동 및 청소년이 등장하는 만화였기 때문인데요. 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재했다는 것이 가중처벌의 원인이었습니다.

 

종이로 된 만화책의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불법 배포를 하게 됐을 시 일반 음란물로 취급해 음화반포죄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스캔을 해서 커뮤니티에 올리는 등의 디지털 성범죄라면 그 처벌이 수위가 더 높아지는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및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배포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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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이미지는 오프라인 이미지와 비교해서 배포의 속도가 빠르게 그 파급력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감안한 판결입니다. 피의자는 스캔본은 실사물이 아닌 가상에서의 창작물이라고 하여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보기에는 어렵다며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아청법의 개정으로 아동 및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추가한 것은 실제 미성년자의 등장 여부가 아닌 가상 창작물도 규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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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의자는 즉각 항소하였고 무려 4년의 긴 시간 동안의 공판을 벌여왔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결국 만화 스캔본에 관하여 아동 및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200 여 만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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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한 사건으로는 성인이 교복을 입고 나오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관한 논쟁이 있었으나 이 또한 애니메이션의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의 묘사, 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자로 명백하게 인식되며 아동 및 청소년 이용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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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일방적인 성적 농담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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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 함은 성적욕망 유발 또는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통신매체 등을 이용해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인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킬 만한 말이나 영상, 물건 등을 상대에게 전달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는 실무적으로 흔히 벌어지는 범죄이기도 하지만 그 처벌의 수위는 결코 낮지 않은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되면 2년 이하 실형이 내려지거나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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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에게 장난삼아 성적인 농담을 건네는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자신의 성기 사진 등을 보내는 행위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음은 물론 실형까지 내려지게 되는 것인데 이는 스마트폰의 이용이 많은 젊은 층에서 상당히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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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농담만으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물론 상대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는 행위, 심지어는 음란물 사이트의 링크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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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는가 하는 것으로 통신매체를 사용한 행위였느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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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대에게 성적인 욕구를 가지고 음란물을 보낼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단순히 실수로 본 죄에 연루되시는 분들 또한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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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가 보면 친한 친구나 지인에게 보내야 할 메시지를 실수로 본 혐의에 연루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현황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음란물이었다면 이를 전송받은 상대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고 이 오해를 초기에 바로잡지 못하면 결국 성범죄자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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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잘못 전송된 사진으로 인해 성범죄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변호인을 선임하고자 찾으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실수로 잘못 전달한 사진이라 할지라도 이미 상대는 음란물을 전송 받았기 때문에 신고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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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 사실관계 그리고 동종 전과 여부에 따른 유무죄 성립여부는 물론이고 그 처벌의 수위까지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인 만큼, 사건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대응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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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 또한 신속한 상담안내로 최상의 법률 솔루션 및 조력을 다하고 있으니 법리적 해석 및 상담을 필요로 하신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뿐 아니라 어떤 것이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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