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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부모님 채무 상속되나요?

2023.04.05 조회수 9028회

상속전문변호사, 부모님 채무 상속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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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흔한 광고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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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다 읽으신 후 저희 테헤란의 상속변호사를 찾아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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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3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신 후 변호사 선임을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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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상속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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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친족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다른 사람에게 대상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물러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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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사망자가 가진 현금뿐만 아니라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에도 마찬가지로 의무와 권리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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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되는 재산에는 채무 역시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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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상속전문변호사의 의뢰인분들도 돌아가신 부모님의 채무를 물려받아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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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3개월 이후부터는 상속포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채무상태를 파악하고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 중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채무 상속에 대한 상담을 받으신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례는 약간 각색된 부분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A씨는 어머니가 생전에 출판 사업의 실패로 인해 수 천만원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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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신은 중소기업 회사원으로 그 많은 채무를 감당할 수 없고, 아버지와 동생들도 상속인으로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고 호소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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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A씨는 상속포기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저희 용인상속전문변호사에게 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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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테헤란 상속전문변호사는 피상속인이 남기고 간 과도한 채무로부터 상속인은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며 상속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남은 가족들이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자문을 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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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어머니의 재산조회를 통해 정확한 자산과 채무의 금액을 확인하는 것을 시작으로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잠깐 언급된 한정승인 역시 채무상태를 아는 3개월이나 고인의 사망에 대해서 알게 된 3개월 이내에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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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실수가 없도록 상속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상속을 진행할 때 순위가 있다는 사실 

 

1순위 : 직계비속 (자녀, 손자 등)+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생존 시)

3순위 : 형제자매 ,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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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순위처럼 상속순위가 법적으로 정해지고 있으며, 배우자의 경우에는 1순위와 동일하게 상속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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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채무가 고인이 남긴 재산보다 많은 경우 선순위 상속인, 후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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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망자가 생전에 유언을 남겼다면, 유언한 대로 따르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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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언은 법에 규정되어있는 방법으로 형식을 지킨 유언만이 법적 효력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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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상속법은 유언이 존재하는 경우, 유류분, 유언이 없는 경우 법정상속분 비율에 대한 상속분에 대한 청구, 상속포기, 한정승인까지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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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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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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