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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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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청구소송 변호사 비용도 궁금하시다면

2023.04.05 조회수 10246회

공사대금청구소송 변호사 비용도 궁금하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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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 많은 곳에서는 심심치 않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재건축을 하고 있는 곳도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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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하게 공사가 진행되어 깔끔하기 마무리가 되면 좋겠지만, 간혹 공사과정에서 여러 관계자들간의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이로 인해 기간 내에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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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기도 하고 결국 공사대금청구소송 변호사를 찾는 것까지 이어져 머리가 아픈 상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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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혼자 해결하기에 오랜기간과 많은 정신적 소모가 들어가기에 내 상황에 맞는 법률 전문가를 찾아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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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의뢰인분들에게 보다 정확한 법률 대응책을 제시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전문변호사들이 체계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뛰어난 결과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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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 어떻게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사대금이란 무엇일까요?

 

공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큰 금액이 필요로 합니다.

 

공사 대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공사가 진행되기 전 일시불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계약금을 먼저 받게 되고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중도금, 그리고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잔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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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기서 기간 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원활한 공사가 진행이 안 되어 중간에 공사 중단이 되는 경우도 있고 공사대금소송의 대부분은 잔금을 미지급하면서 법적 분쟁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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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의도적인 경우 신청을 했음에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그렇기에 소송까지 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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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깐, 지급명령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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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간에 분쟁을 합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합니다.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것 중에,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법원에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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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신청에 대해 법원은 그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한느 재판을 내리는데 이를 지급명령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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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으므로 1~2달 만에 빨리 쉽고 간편하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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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분쟁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비되는 긴 싸움인 만큼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려 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을 해나가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변호사 선임전, 전 어떤걸 준비해야되나요?

 

원하는 결과를 위해 소송을 결심했다면 제일 먼저 상대측에게 내용증명서를 통해 압박을 주고 이를 또 하나의 증거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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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2회 이상 대금 지급 약속을 어긴 경우 라면 상대측의 재산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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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보통 가압류가 걸려있다는 이유로 대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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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대측에서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것을 알고 나면 공사대금을 주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경우도 있어 신속한 가압류 신청 진행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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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소송 변호사를 찾아서 승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이미 은닉 혹은 처분했을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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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공사대금은커녕 소송비용까지 돌려받지 못하여 더 큰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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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대금 소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미리 상대측 재산의 가압류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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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못한 공사대금으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상대측과 분쟁이 끝나지 않다가 결국 끝내 이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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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려주면 꼭 돌려주겠다는 말로 계속해서 기다렸다가 만약 소멸시효가 지났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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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허탈하게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게 되고 끝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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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는 건물이 완공된 이후부터 3년까지이기에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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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한 빠른 판단 및 현명한 대응 준비로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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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공사대금청구소송 변호사비용 외에도 일반 대여금소송보다 따봐야 할 관계법률이 많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쉽게 패소하는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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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은 처음부터 소송을 권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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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청구소송비용은 대략 330만 원이상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오니 비용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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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청구 소송 변호사를 선임해서 받지 못한 돈을 받고 싶다면 테헤란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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