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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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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소송피고 당황스러운 마음이

2023.04.05 조회수 9423회

상간녀이혼소송피고 당황스러운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상간녀라는 낙인이 찍혔다면 당황스러운 마음이 클 것입니다. 상간녀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소장을 받았다는 뜻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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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 것을 알고 만나며 불륜관계를 저지르는 상황도 있지만 유부남인 줄 전혀 모르고 만났다가 순식간에 상간녀가 되어버리는 분들은 충격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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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하면 되겠지” 하고 소장에 답변하지 않는다면 더 큰 화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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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위자료가 찍힌 상간녀소장을 받았을 때, 상간녀위자료소송피고가 된 입장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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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당황스럽고 소문이 날까 두려운 마음이 드실겁니다. 하지만 두렵다고 회피해서는 안됩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피고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정공법,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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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해

 

법원으로부터 발송된 서류 한 장에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해있을 상간녀피고입장에 처한 분들, 소장에 기재 된 부분이 다소 과장되었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짓 주장은 없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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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남성)이 철저하게 기혼 사실을 숨기면서 연애를 시작했거나 기혼사실은 알았지만 이미 혼인관계가 끝난 줄만 알았다면 현재 받은 소장이 매우 억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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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마다 지급 받은 위자료 액수가 다르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가 상이하므로 그에 맞는 적합한 대응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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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은 필수 입니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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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만남을 지속해 온 경우

 

기혼사실 여부 자체를 몰랐던 경우, 해당의 경우에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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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상대방에게 호감이 생겨 연애를 시작하면 "이 사람이 기혼자일까?" 라는 질문을 던질 가능성이 희박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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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또한 기혼사실을 알리면서 연애를 할  가능성은 적으므로 기혼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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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간이 지나 알고보니 가정이 있던 사람이었다면, 남성과 서로 평소에 주고 받았던 애정어린 문자 메세지나 카톡, 통화 내역 등이 있다면 증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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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두 사람이 초반에 만나게 된 계기,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상간녀소장 답변서에 녹아내고 상간녀위자료소송피고 입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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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방 기혼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알고 만남을 지속해 온 경우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대개 상대방(남성)이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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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아내랑 끝난 사이야. 걱정 안 해도 돼" 라는 등의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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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은 부정행위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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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간녀위자료소송피고 입장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 하기 보다는 본인 스스로도 기혼자를 만난 사실에 대해 반성하지만,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목적' 이 없었다는 점에 방점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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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정행위 사실 자체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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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는 1번의 경우와 비슷하게 굉장히 억울하고 당혹스러운 상황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원고측의 억측과 억지에 의해 소송당사자가 되어버린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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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남성)과 단순히 연락을 몇번 주고 받은 것 가지고 외도로 여기는 원고로 인해 상간녀소송피고가 되었다면 두 사람 사이 어떠한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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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업무 특성상 잦은 연락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토대로 상간녀 소송답변서에 잘 변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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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상간녀위자료소송피고가 되었나요? 기혼여부를 알았다면 무조건 내 빼기 보다 잘못한 것은 인정한 후 억지와 과장이 있는 부분만 바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상간녀위자료 감액에 힘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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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기혼여부를 완전히 몰랐다면 상간녀위자료기각을 목적으로 소송에 임해야 합니다. 이 밖에 상황에 맞는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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