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우연히 동성간 구강성교 불법촬영했으나 기소유예

용변이 급해 화장실로 간 의뢰인은 놀라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성 두 명이 화장실에 들어오더니 낯뜨거운 신음 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호기심이 발생한 의뢰인은 용변을 보고 난 뒤 슬그머니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옆칸을 촬영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카메라 기능을 켠 채로 용변칸 문 위로 스마트폰을 올려 내부를 촬영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안에는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성교해주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처음에는 살짝 영상만 확인한 의뢰인은 화들짝 놀라 본격적으로 촬영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이내 현장에서 들켜 그대로 경찰에게 인계됐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장에서 걸린 만큼 무혐의를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전에 불법촬영을 한 이력도 없었기 때문에 이 점을 바탕으로 기소유예를 받아보자고 말씀드렸죠.
이를 위해 범행에 대해 인정하되 호기심에 불법촬영을 했을 뿐 유포 등의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이전에 동종, 이종 전력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동성간의 관계를 그대로 찍은 만큼 아웃팅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요.
그래서 신속한 합의를 위해 형사조정절차에 응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리적인 합의 과정을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가 범죄라는 걸 뼈저리게 인식했고 향후 재범하지 않기 위해 교육을 기꺼이 받겠다는 뜻도 전달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